‘불법 촬영’ 정준영 영장실질심사…‘경찰 뇌물 제안’ 최종훈 입건

입력 2019.03.21 (17:01) 수정 2019.03.21 (17: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영상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가수 최종훈 씨는 음주운전 무마 명목으로 경찰에게 금품 2백만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상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사를 위해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씨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준영/가수 :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심사를 마친 정 씨는 오늘 낮 12시 20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기자들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대기하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전 직원 김 모 씨와 '버닝썬'에서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 씨도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보도 무마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 씨를 금품공여 의사 표시 죄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당시 수사관에게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 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현직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정 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한 의혹을 받은 정 씨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촬영’ 정준영 영장실질심사…‘경찰 뇌물 제안’ 최종훈 입건
    • 입력 2019-03-21 17:03:14
    • 수정2019-03-21 17:05:43
    뉴스 5
[앵커]

영상물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가수 최종훈 씨는 음주운전 무마 명목으로 경찰에게 금품 2백만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영상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심사를 위해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씨는 "혐의를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준영/가수 :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심사를 마친 정 씨는 오늘 낮 12시 20분쯤 포승줄에 묶인 채 기자들의 질문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정 씨는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대기하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버닝썬'의 전 직원 김 모 씨와 '버닝썬'에서 김상교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모 씨도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 보도 무마 의혹을 받는 가수 최종훈 씨를 금품공여 의사 표시 죄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당시 수사관에게 2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 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은 현직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정 씨의 휴대전화를 조작한 의혹을 받은 정 씨의 변호인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