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3.21 (17:45) 수정 2019.03.21 (17: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 씨와 이 과정에서 강 씨를 도운 아레나 사장 임 모 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오늘(21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세포탈 액수가 큰 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어 어제(2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임 씨에 대해서는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임 씨는 클럽 아레나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 씨 소유의 다른 유흥업소 14곳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이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공직자들의 유착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탈세 혐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9-03-21 17:45:13
    • 수정2019-03-21 17:46:04
    사회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등 2명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 당국은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모 씨와 이 과정에서 강 씨를 도운 아레나 사장 임 모 씨에 대해 탈세 혐의로 오늘(21일) 오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조세포탈 액수가 큰 데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있어 어제(2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르면 내일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강 씨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임 씨에 대해서는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고, 임 씨는 클럽 아레나가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 씨 소유의 다른 유흥업소 14곳에 대해서도 탈세 정황이 있는지, 또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나 공직자들의 유착이 있었는지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