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긴급 조사

입력 2019.03.21 (21:15) 수정 2019.03.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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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가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경찰과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의 진료기록과 프로포폴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측은 이부진 사장의 투약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청담동 패션 거리의 한 건물 3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병원입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이 곳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해가며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 등의 서류 제출 요구를 병원 측이 거부하면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취재 안 한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 조무사는 어제(20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이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 이상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출처 : 뉴스타파 : "제가 이제 뒤처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두 박스 이상 나왔으니까 한 박스에 열 개가 들어가거든요. 2백 밀리리터 가까이."]

이 간호조무사는 또 병원 원장이 이부진 사장에 대한 진료기록과 투약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신라 측은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3년 전 이 사장이 화상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면서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병원 측이 계속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서라도 강제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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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家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긴급 조사
    • 입력 2019-03-21 21:17:14
    • 수정2019-03-21 21: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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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가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경찰과 보건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의 진료기록과 프로포폴 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측은 이부진 사장의 투약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청담동 패션 거리의 한 건물 3층,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병원입니다.

경찰과 보건소 직원들이 이 곳에 들어가 출입을 통제해가며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 등의 서류 제출 요구를 병원 측이 거부하면서 조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음성변조 : "저희는 취재 안 한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 조무사는 어제(20일)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이곳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한 달에 두 번 이상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전직 간호조무사/출처 : 뉴스타파 : "제가 이제 뒤처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두 박스 이상 나왔으니까 한 박스에 열 개가 들어가거든요. 2백 밀리리터 가까이."]

이 간호조무사는 또 병원 원장이 이부진 사장에 대한 진료기록과 투약 기록도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호텔신라 측은 이부진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3년 전 이 사장이 화상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면서도,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병원 측이 계속 서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서라도 강제 수사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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