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확정…희생자 한 풀릴까?

입력 2019.03.21 (21:17) 수정 2019.03.2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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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수와 순천의 민간인 438명,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과 경찰에 체포돼 살해된 공식 피해자 숫자입니다.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불법 체포돼 살해됐거나, 당시 재판 판결문에 범죄증명도 되지 않은채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이 이 사건의 피해 유족 3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여순사건 71년 만에 진실 규명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 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같은 결론이 나오자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을 언도받고 숨진 장 모 씨 등 3명의 유족들이 이듬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군과 경찰이 불법으로 이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증거와 수사 서류는 커녕 사형을 내린 판결문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이 벌어진 지 71년 만에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재심 사유가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비록 당시의 판결문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집행명령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시 판결이 실제로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재심 결정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관할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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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 71년 만에 재심 확정…희생자 한 풀릴까?
    • 입력 2019-03-21 21:18:54
    • 수정2019-03-21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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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수와 순천의 민간인 438명, 1948년 여순사건 당시 군과 경찰에 체포돼 살해된 공식 피해자 숫자입니다.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불법 체포돼 살해됐거나, 당시 재판 판결문에 범죄증명도 되지 않은채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오늘(21일) 대법원이 이 사건의 피해 유족 3명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여순사건 71년 만에 진실 규명의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정새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 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같은 결론이 나오자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을 언도받고 숨진 장 모 씨 등 3명의 유족들이 이듬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군과 경찰이 불법으로 이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증거와 수사 서류는 커녕 사형을 내린 판결문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이 벌어진 지 71년 만에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재심 사유가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비록 당시의 판결문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집행명령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시 판결이 실제로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재심 결정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관할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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