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자택 공매 낙찰됐지만…미납 추징금 환수 ‘첩첩산중’

입력 2019.03.21 (21:21) 수정 2019.03.2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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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이 감정가의 절반 정도인 51억 원에 결국 낙찰됐습니다.

전 씨 부부가 안나가면 소송을 걸어야하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누가 왜 샀는지 궁금증이 제기되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 집의 낙찰 금액은 51억 3천7백만 원.

다섯 번이나 유찰되면서 가격이 10%씩 깎인 탓에 결국 처음 감정가의 반 값에 팔렸습니다.

소유권이 이순자 씨 등 세 명에게 있어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절차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낙찰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낙찰자는 공매에 참가하면서 금액의 10%를 이미 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최종 낙찰 결정이 나면 남은 돈을 내고 집을 넘겨 받게 됩니다.

이 돈은 캠코가 검찰에 넘겨 국고로 환수됩니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달 공매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월요일까지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공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전 씨 부부를 집에서 내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자가 집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끝에 이기더라도 전 씨를 내보내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장근석/경매업체 팀장 :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엔 인도명령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일반 절차인 명도 소송을 통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간다면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자 씨는 또 추징금을 내야할 전씨가 아닌 자신이 집 소유자라며 공매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지면 공매 절차가 무효가 되고, 전 씨는 연희동 집에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씨가 낸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도 열지 않아 판결까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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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자택 공매 낙찰됐지만…미납 추징금 환수 ‘첩첩산중’
    • 입력 2019-03-21 21:23:25
    • 수정2019-03-21 2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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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씨의 연희동 집이 감정가의 절반 정도인 51억 원에 결국 낙찰됐습니다.

전 씨 부부가 안나가면 소송을 걸어야하고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을지, 그것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누가 왜 샀는지 궁금증이 제기되지만 현재로선 알 수 없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 집의 낙찰 금액은 51억 3천7백만 원.

다섯 번이나 유찰되면서 가격이 10%씩 깎인 탓에 결국 처음 감정가의 반 값에 팔렸습니다.

소유권이 이순자 씨 등 세 명에게 있어 거주자를 내보내는 명도 절차가 쉽지 않아 지금까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낙찰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낙찰자는 공매에 참가하면서 금액의 10%를 이미 냈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최종 낙찰 결정이 나면 남은 돈을 내고 집을 넘겨 받게 됩니다.

이 돈은 캠코가 검찰에 넘겨 국고로 환수됩니다.

전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지난달 공매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월요일까지 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공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전 씨 부부를 집에서 내보내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낙찰자가 집에서 나가달라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 끝에 이기더라도 전 씨를 내보내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장근석/경매업체 팀장 : "공매로 낙찰받은 경우엔 인도명령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일반 절차인 명도 소송을 통해서... 1심, 2심, 3심까지 간다면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순자 씨는 또 추징금을 내야할 전씨가 아닌 자신이 집 소유자라며 공매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지면 공매 절차가 무효가 되고, 전 씨는 연희동 집에 그대로 머물 수 있습니다.

이 씨가 낸 소송은 아직 첫 변론기일도 열지 않아 판결까진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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