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증권거래세 인하…‘거래 활성화’는 미지수

입력 2019.03.22 (06:37) 수정 2019.03.2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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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3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등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투자확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율이 0.05%p씩 낮아집니다.

코스닥 이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코넥스 시장은 인하 폭을 0.2%p로 대폭 늘렸습니다.

상장주식은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비상장주식은 내년 4월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자본 시장 활성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거래세가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0.1에서 0.2% 안팎입니다.

[장범식/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부동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세율이 인하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수가 1조 4천억 원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됐던 양도 소득세 대상을 2021년까지 확대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단기적으로 단타 거래만 늘 뿐 장기적으로는 거래 증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투기적 단타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돼서 오히려 주식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가는 당장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추가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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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증권거래세 인하…‘거래 활성화’는 미지수
    • 입력 2019-03-22 06:37:10
    • 수정2019-03-22 0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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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23년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등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내리기로 했습니다.

투자확대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거란 기대감이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1996년 이후 23년 만에 증권거래세율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 비상장 주식의 거래세율이 0.05%p씩 낮아집니다.

코스닥 이전의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되는 코넥스 시장은 인하 폭을 0.2%p로 대폭 늘렸습니다.

상장주식은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비상장주식은 내년 4월 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자본 시장 활성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실제 금융선진국인 미국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했고, 거래세가 있는 나라들도 대부분 0.1에서 0.2% 안팎입니다.

[장범식/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여러 가지 좋은 기업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부동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세율이 인하되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세수가 1조 4천억 원 줄어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부 대주주에게만 적용됐던 양도 소득세 대상을 2021년까지 확대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겠단 방침입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단기적으로 단타 거래만 늘 뿐 장기적으로는 거래 증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창남/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 : "투기적 단타 거래가 많이 발생하게 돼서 오히려 주식시장 가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권가는 당장 시장에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추가 대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반응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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