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여순희생자들 조사도 없이 끌려가” 재심결정

입력 2019.03.22 (12:19) 수정 2019.03.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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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순사건', 1948년 여수에 주둔 중인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 시내를 장악합니다.

이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숨졌습니다.

지난 2011년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이 재심을 열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 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같은 결론이 나오자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을 언도받고 숨진 장 모 씨 등 3명의 유족들이 이듬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군과 경찰이 불법으로 이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증거와 수사 서류는 커녕 사형을 내린 판결문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이 벌어진 지 71년 만에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재심 사유가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비록 당시의 판결문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집행명령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시 판결이 실제로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재심 결정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관할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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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여순희생자들 조사도 없이 끌려가” 재심결정
    • 입력 2019-03-22 12:20:59
    • 수정2019-03-22 12: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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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순사건', 1948년 여수에 주둔 중인 군인들이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여수와 순천 시내를 장악합니다.

이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 진압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내란 혐의 등으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숨졌습니다.

지난 2011년 사망자들의 유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이 재심을 열라고 최종 확정했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과 경찰이 438명의 순천 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

2010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같은 결론이 나오자 당시 군법회의를 거쳐 사형을 언도받고 숨진 장 모 씨 등 3명의 유족들이 이듬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군과 경찰이 불법으로 이들을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는 주장입니다.

증거와 수사 서류는 커녕 사형을 내린 판결문도 지금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건이 벌어진 지 71년 만에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하라고 확정했습니다.

당시의 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희생자들이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연행돼 감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재심 사유가 증명됐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또 비록 당시의 판결문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집행명령서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당시 판결이 실제로 내려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2심은 모두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하면서 재심 결정까지는 8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함에 따라 이번 사건은 관할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재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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