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 “영장 없이 진료기록 제출 못해”

입력 2019.03.22 (17:02) 수정 2019.03.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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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불거진 병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은 오늘(22일)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없고 의사윤리와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경찰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료기록부는 법관의 영장 없이 제출할 수 없으며, 경찰에 퇴거 요청을 했지만, 경찰 등이 밤을 새우며 병원을 점거하고 있다"면서, "다른 환자 진료 행위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등 관계자들의 이례적인 행위가 종료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권 침해상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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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병원 “영장 없이 진료기록 제출 못해”
    • 입력 2019-03-22 17:02:59
    • 수정2019-03-22 17:08:12
    사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 불거진 병원이 "법원의 영장 없이 진료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원은 오늘(22일)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 정보를 공개할 수없고 의사윤리와 관련 법률에 의거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며 "경찰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진료기록부는 법관의 영장 없이 제출할 수 없으며, 경찰에 퇴거 요청을 했지만, 경찰 등이 밤을 새우며 병원을 점거하고 있다"면서, "다른 환자 진료 행위도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등 관계자들의 이례적인 행위가 종료되면 적법 절차에 따라 적극 협조하겠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대한의사협회 등에 의료권 침해상황에 대한 협조 공문을 보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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