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 도주에 돈까지 주려 했는데 벌금 250만원?…핵심은 윤 총경

입력 2019.03.22 (19:08) 수정 2019.03.22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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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수 최종훈 씨,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죠.

그런데 당시, 최 씨가 단속을 당하자 도주했고 체포되자 금품까지 건네려 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는 모두 공소장에서 누락됐고, 최 씨는 25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당시 이같은 경찰의 사건 처리를 김수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2016년 2월, 가수 최종훈 씨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 씨는 지인들과 대화방에서 당시 상황을 전하며 유리홀딩스 유인석 씨 덕분에 조용히 처리됐다고 자랑합니다.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으로부터 생일축하 문자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대화방에 있던 최 씨의 지인은 경찰관을 우리편으로 만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수갑도 차보고", "경찰 앞에서 도망도 가보고"라며 최 씨가 도주한 정황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 경우 최 씨에게는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와 금품공여 의사 표시가 혐의가 추가돼야 합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최 씨가 음주운전 자체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건네려 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

적어도 단속 현장에서 최소한 금품공여 의사표시 죄가 적용됐어야 하지만, 최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50만 원의 벌금만 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됐어야 할 혐의가 누락된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윤모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도 경찰 조사에서 "유 씨에게 부탁해 사건 보도를 무마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씨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경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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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훈, 도주에 돈까지 주려 했는데 벌금 250만원?…핵심은 윤 총경
    • 입력 2019-03-22 19:09:46
    • 수정2019-03-22 19:54:09
    뉴스 7
[앵커]

가수 최종훈 씨, 지난 2016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죠.

그런데 당시, 최 씨가 단속을 당하자 도주했고 체포되자 금품까지 건네려 한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혐의는 모두 공소장에서 누락됐고, 최 씨는 25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당시 이같은 경찰의 사건 처리를 김수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2016년 2월, 가수 최종훈 씨기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최 씨는 지인들과 대화방에서 당시 상황을 전하며 유리홀딩스 유인석 씨 덕분에 조용히 처리됐다고 자랑합니다.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으로부터 생일축하 문자도 받았다고 말합니다.

대화방에 있던 최 씨의 지인은 경찰관을 우리편으로 만든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또 "수갑도 차보고", "경찰 앞에서 도망도 가보고"라며 최 씨가 도주한 정황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이 경우 최 씨에게는 단속을 피해 도주한 혐의와 금품공여 의사 표시가 혐의가 추가돼야 합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도 최 씨가 음주운전 자체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에게 2백만 원을 건네려 했다는 진술도 나온 상황.

적어도 단속 현장에서 최소한 금품공여 의사표시 죄가 적용됐어야 하지만, 최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50만 원의 벌금만 냈습니다.

최 씨에게 적용됐어야 할 혐의가 누락된 겁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와 윤모 총경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도 경찰 조사에서 "유 씨에게 부탁해 사건 보도를 무마했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씨와 유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경의 소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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