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양우 후보자, 수천만 원 소득 신고 누락 의혹…“전문가 자문 중”
입력 2019.03.22 (21: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한 영화단체의 회장을 맡으면서 소득 수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영화 저작권료를 위탁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한국영화배급협회(옛 한국영상산업협회) 협회장을 맡았습니다.
협회장 재직 중 일부 기간 동안 박 후보자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 안팎씩 수령했지만,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내역에는 해당 소득액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문체부 차관으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협회장 재직 기간 벌어들인 소득은 중앙대에서 받는 급여와는 별개였습니다.
세법은 소득의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가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해당 소득의 성격을 고려해 법에 따른 세율대로 과세합니다.
박 후보자는 한국영화배급협회 협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있었던 사실은 맞으며, 당시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는 현재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화배급협회는 영화계가 영화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고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5년 9월 저작권 신탁업무를 허가받았으며, 당시 문체부 담당 국장은 박 후보자 였습니다.
문체부는 2013년 9월 영화배급협회의 저작권료 징수 권한을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도록 허가했으며, 당시 승인 신청자는 협회장이었던 박 후보자 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저작권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 일일 뿐,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영화 저작권료를 위탁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한국영화배급협회(옛 한국영상산업협회) 협회장을 맡았습니다.
협회장 재직 중 일부 기간 동안 박 후보자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 안팎씩 수령했지만,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내역에는 해당 소득액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문체부 차관으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협회장 재직 기간 벌어들인 소득은 중앙대에서 받는 급여와는 별개였습니다.
세법은 소득의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가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해당 소득의 성격을 고려해 법에 따른 세율대로 과세합니다.
박 후보자는 한국영화배급협회 협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있었던 사실은 맞으며, 당시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는 현재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화배급협회는 영화계가 영화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고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5년 9월 저작권 신탁업무를 허가받았으며, 당시 문체부 담당 국장은 박 후보자 였습니다.
문체부는 2013년 9월 영화배급협회의 저작권료 징수 권한을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도록 허가했으며, 당시 승인 신청자는 협회장이었던 박 후보자 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저작권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 일일 뿐,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박양우 후보자, 수천만 원 소득 신고 누락 의혹…“전문가 자문 중”
-
- 입력 2019-03-22 21:10:07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한 영화단체의 회장을 맡으면서 소득 수천만 원에 대한 세금 신고를 누락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박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영화 저작권료를 위탁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한국영화배급협회(옛 한국영상산업협회) 협회장을 맡았습니다.
협회장 재직 중 일부 기간 동안 박 후보자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 안팎씩 수령했지만,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내역에는 해당 소득액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문체부 차관으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협회장 재직 기간 벌어들인 소득은 중앙대에서 받는 급여와는 별개였습니다.
세법은 소득의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가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해당 소득의 성격을 고려해 법에 따른 세율대로 과세합니다.
박 후보자는 한국영화배급협회 협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있었던 사실은 맞으며, 당시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는 현재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화배급협회는 영화계가 영화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고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5년 9월 저작권 신탁업무를 허가받았으며, 당시 문체부 담당 국장은 박 후보자 였습니다.
문체부는 2013년 9월 영화배급협회의 저작권료 징수 권한을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도록 허가했으며, 당시 승인 신청자는 협회장이었던 박 후보자 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저작권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 일일 뿐,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영화 저작권료를 위탁 징수하는 권한을 가진 한국영화배급협회(옛 한국영상산업협회) 협회장을 맡았습니다.
협회장 재직 중 일부 기간 동안 박 후보자는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400만 원 안팎씩 수령했지만,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내역에는 해당 소득액이 누락돼 있었습니다.
박 후보자는 2008년 문체부 차관으로 퇴직한 이후 현재까지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협회장 재직 기간 벌어들인 소득은 중앙대에서 받는 급여와는 별개였습니다.
세법은 소득의 명칭을 불문하고 당사자가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해당 소득의 성격을 고려해 법에 따른 세율대로 과세합니다.
박 후보자는 한국영화배급협회 협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가 있었던 사실은 맞으며, 당시 세금 처리를 적절히 했는지는 현재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화배급협회는 영화계가 영화 저작권료를 일괄 징수하고 배분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5년 9월 저작권 신탁업무를 허가받았으며, 당시 문체부 담당 국장은 박 후보자 였습니다.
문체부는 2013년 9월 영화배급협회의 저작권료 징수 권한을 온라인 영역까지 확대도록 허가했으며, 당시 승인 신청자는 협회장이었던 박 후보자 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저작권 징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책적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된 일일 뿐, 정책 결정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김준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