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3.22 (21:23) 수정 2019.03.2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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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사퇴를 종용한 혐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3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 그 대상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가장 주요한 혐의는 직권남용,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고 이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단을 만든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사퇴를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임면권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 : "(사표를) 내라고 하신 거예요? (임원들)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 "(누군가가) 사표를 내시도록 한 거 같은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산하 기관들의 공정한 채용을 막은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정 인사들을 임원으로 앉히는 '채용 비리'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하는 대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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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 장관 구속영장 청구
    • 입력 2019-03-22 21:25:48
    • 수정2019-03-22 22: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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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산하기관 임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사퇴를 종용한 혐읩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3개월 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 그 대상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가장 주요한 혐의는 직권남용, 지난 정부에서 임용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24명의 명단을 만들고 이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입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명단을 만든 것까지는 인정했지만 '사퇴를 종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임면권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 : "(사표를) 내라고 하신 거예요? (임원들) 본인이 먼저 낸 거예요?"]

[김은경/전 환경부 장관 : "(누군가가) 사표를 내시도록 한 거 같은데요."]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산하 기관들의 공정한 채용을 막은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정 인사들을 임원으로 앉히는 '채용 비리'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을 재소환하는 대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와 진술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청와대 '윗선'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열립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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