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녹물 보고서야 ‘아차’…옥내 급수관 관리 엉망
입력 2019.03.22 (21:38)
수정 2019.03.25 (09: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수돗물 문제를 한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수돗물을 틀면 이렇게'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수도관이 원인입니다.
정수장에서 걸러진 물은 지하 상수도관을 통해 온 뒤,건물 내부의 관을 거쳐 수도꼭지로 흘러나오는데요.
이 옥내 급수관이 문제입니다.
더 문제인건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하 상수도만 관리할 뿐 옥내 급수관은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부 권문정 씨는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수돗물에선 매번 녹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용 급수관을 바꾼 뒤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문정/서울시 은평구 : "녹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해서 아침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물을 틀어놓고..."]
권 씨의 집 수돗물을 받아 수질을 검사해봤습니다.
먹는 물 기준치로 보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구리와 아연, 철이 검출됐습니다.
권 씨는 최근 개인적으로 급수관 세척 공사를 했습니다.
[윤진하/연세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관이 지나가는 곳에 어떤 주변에 오염물질이 있다던가 하면 그 관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학교와 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도 건물 내 급수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주기적으로 상수도의 수질을 관리하고 급수관을 바꾸거나 씻어야 하지만, 그 의무는 일정 면적 이상 시설에만 해당합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 의무 대상이 한 곳도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담당자/음성변조 :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서 가끔 수질 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해드리는 건 있어요."]
정부는 4년 전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고도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오늘(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수돗물 문제를 한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수돗물을 틀면 이렇게'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수도관이 원인입니다.
정수장에서 걸러진 물은 지하 상수도관을 통해 온 뒤,건물 내부의 관을 거쳐 수도꼭지로 흘러나오는데요.
이 옥내 급수관이 문제입니다.
더 문제인건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하 상수도만 관리할 뿐 옥내 급수관은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부 권문정 씨는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수돗물에선 매번 녹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용 급수관을 바꾼 뒤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문정/서울시 은평구 : "녹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해서 아침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물을 틀어놓고..."]
권 씨의 집 수돗물을 받아 수질을 검사해봤습니다.
먹는 물 기준치로 보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구리와 아연, 철이 검출됐습니다.
권 씨는 최근 개인적으로 급수관 세척 공사를 했습니다.
[윤진하/연세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관이 지나가는 곳에 어떤 주변에 오염물질이 있다던가 하면 그 관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학교와 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도 건물 내 급수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주기적으로 상수도의 수질을 관리하고 급수관을 바꾸거나 씻어야 하지만, 그 의무는 일정 면적 이상 시설에만 해당합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 의무 대상이 한 곳도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담당자/음성변조 :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서 가끔 수질 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해드리는 건 있어요."]
정부는 4년 전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고도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앵커의 눈] 녹물 보고서야 ‘아차’…옥내 급수관 관리 엉망
-
- 입력 2019-03-22 21:40:53
- 수정2019-03-25 09:46:32
[앵커]
오늘(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수돗물 문제를 한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간혹 수돗물을 틀면 이렇게'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수도관이 원인입니다.
정수장에서 걸러진 물은 지하 상수도관을 통해 온 뒤,건물 내부의 관을 거쳐 수도꼭지로 흘러나오는데요.
이 옥내 급수관이 문제입니다.
더 문제인건 관리 책임이 건물주에게 있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지하 상수도만 관리할 뿐 옥내 급수관은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부 권문정 씨는 수도꼭지를 틀 때마다 걱정이 많았습니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아파트, 수돗물에선 매번 녹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용 급수관을 바꾼 뒤에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권문정/서울시 은평구 : "녹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해서 아침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는 물을 틀어놓고..."]
권 씨의 집 수돗물을 받아 수질을 검사해봤습니다.
먹는 물 기준치로 보면 인체에 해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구리와 아연, 철이 검출됐습니다.
권 씨는 최근 개인적으로 급수관 세척 공사를 했습니다.
[윤진하/연세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 "관이 지나가는 곳에 어떤 주변에 오염물질이 있다던가 하면 그 관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학교와 병원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도 건물 내 급수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주기적으로 상수도의 수질을 관리하고 급수관을 바꾸거나 씻어야 하지만, 그 의무는 일정 면적 이상 시설에만 해당합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관리 의무 대상이 한 곳도 없습니다.
[수도사업소 담당자/음성변조 : "법적으로 어린이집은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서 가끔 수질 검사를 해달라고 해서 무상으로 해드리는 건 있어요."]
정부는 4년 전 학교나 병원 등의 시설은 면적에 상관없이 관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만들고도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
-
김진화 기자 evolution@kbs.co.kr
김진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