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청와대 개입 정황에 대한 수사 불가피…특검 가능성은?

입력 2019.03.23 (21:05) 수정 2019.03.2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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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엇보다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검 도입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법조팀 조태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나온 건데,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도 그렇고 향후 수사도 이제 초점이 좀 달라지게 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 이게 초점이었는데요.

이제는 당시의 초기 경찰 수사뿐 아니라 이후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등 외압이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앵커]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만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미 오래 전 일인데 공소시효는 남아있나요?

[기자]

네. 당시 누군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7년, 직무유기죄는 5년인데요.

당시 1, 2차 수사가 2013년과 14년 이뤄졌으니까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직무유기도 2차 수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난번 검경 수사하고 달리 이번에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거든요.

[기자]

네.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도 철저한 수사를 공언한 만큼, 이번에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 특임검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나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특임검사 제도는 현직 검사의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무마 의혹이나 성범죄를 밝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하면, 모든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을 실시하려면 어찌됐건 국회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23일) 여야 의원들에게 분위기를 좀 물어봤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일부에서 이른바 '김학의 특검'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하려면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등도 특검을 하자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상설 특검을 도입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특검 추천은 국회의 몫이어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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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청와대 개입 정황에 대한 수사 불가피…특검 가능성은?
    • 입력 2019-03-23 21:07:44
    • 수정2019-03-23 2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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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엇보다 당시 청와대가 이 사건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온 만큼, 이에 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미 특임검사 임명이나 ​특검 도입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법조팀 조태흠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가 수사를 무마하려 한 정황이 나온 건데,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도 그렇고 향후 수사도 이제 초점이 좀 달라지게 된 것 아닌가요?

[기자]

네. 지금까지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 사실인지, 또 사실이라면 특수강간 혐의 등을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을지, 이게 초점이었는데요.

이제는 당시의 초기 경찰 수사뿐 아니라 이후 두 차례의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등 외압이 이뤄졌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앵커]

당시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만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처벌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이미 오래 전 일인데 공소시효는 남아있나요?

[기자]

네. 당시 누군가 수사를 무마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면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고요,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면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는 공소시효가 7년, 직무유기죄는 5년인데요.

당시 1, 2차 수사가 2013년과 14년 이뤄졌으니까 직권남용은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직무유기도 2차 수사에 대해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지난번 검경 수사하고 달리 이번에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거든요.

[기자]

네.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라는 대통령의 지시도 있었고 법무부 장관도 철저한 수사를 공언한 만큼, 이번에 재수사가 이뤄진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만,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앵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 특임검사나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분명히 있거든요?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진상조사단 보고서가 나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입장인데요.

우선 특임검사 제도는 현직 검사의 범죄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무마 의혹이나 성범죄를 밝혀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 하면, 모든 의혹을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건 특검밖에 없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을 실시하려면 어찌됐건 국회를 통과해야 하잖아요?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23일) 여야 의원들에게 분위기를 좀 물어봤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일부에서 이른바 '김학의 특검'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학의 특검을 하려면 손혜원 의원 관련 의혹 등도 특검을 하자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이고요.

또 법무부 장관 권한으로 상설 특검을 도입할 수는 있지만 이때도 특검 추천은 국회의 몫이어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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