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사실상 재개…진상조사단 다음 주 중간보고

입력 2019.03.24 (17:01) 수정 2019.03.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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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재개됐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일단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어제 정식 출국금지로 전환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사실상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1차 수사 때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의미있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조사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를 추적하면 수상한 돈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김 전 차관의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사단은 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2007년 말 이후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금까지 서면 진술서만 보낸 채 조사단의 출석 요구를 줄곧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졌지만 정식으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면 조사를 통해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내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중간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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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재수사’ 사실상 재개…진상조사단 다음 주 중간보고
    • 입력 2019-03-24 17:03:20
    • 수정2019-03-24 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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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사실상 재개됐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일단 특수강간 혐의가 아닌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어제 정식 출국금지로 전환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가 사실상 기정 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일단 김 전 차관의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1차 수사 때는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 의미있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조사하지 않았던 김 전 차관의 계좌를 추적하면 수상한 돈 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김 전 차관의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조사단은 또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는 2007년 말 이후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는데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금까지 서면 진술서만 보낸 채 조사단의 출석 요구를 줄곧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출국금지 조치는 내려졌지만 정식으로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을 뇌물 혐의로 입건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면 대면 조사를 통해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내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중간 보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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