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입력 2019.03.25 (16:26) 수정 2019.03.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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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앨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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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실명·얼굴 공개
    • 입력 2019-03-25 16:26:51
    • 수정2019-03-25 16:36:47
    사회
'이희진(33·수감 중) 씨 부모살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다운(34) 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늘(25일) 오후 3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 범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청 공보운영지침 수사공보규칙에 따라 김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한편, 언론 노출시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는 등의 조치를 없앨 예정입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중국 동포인 A(33) 씨 등 3명을 고용해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26일 김씨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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