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靑 ‘기관단총 경호’ 반박 따져보니…

입력 2019.03.25 (21:38) 수정 2019.03.25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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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 줌인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으로 시작하나요?

[기자]

네, 화면 보시면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구 칠성시장을 찾았을 때 사진인데 무장 경호원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앵커]

저게 지금 경호원의 총이 사진에 보였다, 그리고 시장 거리에 왜 저렇게까지 중무장을 했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기사가 많던데요?

[기자]

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경호원이 파란 점퍼, 사복을 입고 있죠.

일반 시민처럼 보이려는 건데 오른손에 검지손가락이 방아쇠 쪽에 가 있고, 저 사진이 공개되다 보니까 논란이 이어진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무기를 들고있는 것 자체는 어찌보면 경호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래도 일단은 규정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대통령 경호사항이다 보니까 비공개도 많고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경호법인데요,

내용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가 필요할 때냐, 또는 어떤 무기냐라는 궁금증은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은 무기 휴대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앵커]

규정상으로 보면 직무수행에는 일단 별 문제가 없어보이고, 청와대의 반박은 일단 틀린 건 아니란 얘기네요?

[기자]

반박 과정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이러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 사진 먼저 보시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뒤에 보이고, 앞서가는 경호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자켓 안 쪽에 총구가 작게 보입니다.

기관단총의 앞부분이고요.

이 전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있는 쪽, 반대쪽에 시민들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시민들에겐 저 총이 안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앵커]

그런데 사실 총을 소지하다 보면 이쪽저쪽에서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봤는지는 확인이 안되고요.

다른 사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 2016년에 대통령이 참석한 사진들입니다.

경호원들이 제복을 입고 무기도 아예 내놓고 들고 있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호기심에 한 번씩 볼 뿐이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하겠죠?

[앵커]

결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경호원이 총을 소지할 거라는 것은 상식적인 거고, 보이냐 안보이냔데 보여도 그만일 것 같고, 안보여도 그만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자]

이번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데 거기서 사복을 입은 사람이 기관단총을 든 모습이다.

시민들이 놀랐을 수도 있다 이런건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냈던 보도자룐데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친근한 경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보도자료 내용과 멀어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앞서 보신 사진들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굳이 이런 부분까지 이전 정권과 비교했어야 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와대의 대응의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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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줌인] 靑 ‘기관단총 경호’ 반박 따져보니…
    • 입력 2019-03-25 21:39:11
    • 수정2019-03-25 22:15:43
    뉴스 9
[앵커]

뉴스 줌인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으로 시작하나요?

[기자]

네, 화면 보시면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대구 칠성시장을 찾았을 때 사진인데 무장 경호원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앵커]

저게 지금 경호원의 총이 사진에 보였다, 그리고 시장 거리에 왜 저렇게까지 중무장을 했느냐 이런 논란 때문에 기사가 많던데요?

[기자]

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경호원이 파란 점퍼, 사복을 입고 있죠.

일반 시민처럼 보이려는 건데 오른손에 검지손가락이 방아쇠 쪽에 가 있고, 저 사진이 공개되다 보니까 논란이 이어진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무기를 들고있는 것 자체는 어찌보면 경호원으로서는 상식적으로 보면, 영화에서도 많이 봤고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래도 일단은 규정을 따져보려고 했는데, 대통령 경호사항이다 보니까 비공개도 많고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경호법인데요,

내용을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가 필요할 때냐, 또는 어떤 무기냐라는 궁금증은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은 무기 휴대 자체는 별 문제가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앵커]

규정상으로 보면 직무수행에는 일단 별 문제가 없어보이고, 청와대의 반박은 일단 틀린 건 아니란 얘기네요?

[기자]

반박 과정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교과서적인 대응이었다, 이러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는데, 사진 먼저 보시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뒤에 보이고, 앞서가는 경호원 오른쪽 아래에 보면 자켓 안 쪽에 총구가 작게 보입니다.

기관단총의 앞부분이고요.

이 전 대통령이 손을 흔들고 있는 쪽, 반대쪽에 시민들이 있었을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 시민들에겐 저 총이 안보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앵커]

그런데 사실 총을 소지하다 보면 이쪽저쪽에서 시민들에게 노출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 상황에서는 시민들이 봤는지는 확인이 안되고요.

다른 사진들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15년, 2016년에 대통령이 참석한 사진들입니다.

경호원들이 제복을 입고 무기도 아예 내놓고 들고 있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정도면 호기심에 한 번씩 볼 뿐이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안하겠죠?

[앵커]

결론적으로 보면 대통령 경호원이 총을 소지할 거라는 것은 상식적인 거고, 보이냐 안보이냔데 보여도 그만일 것 같고, 안보여도 그만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기자]

이번 상황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장통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런데 거기서 사복을 입은 사람이 기관단총을 든 모습이다.

시민들이 놀랐을 수도 있다 이런건데, 대통령 경호실에서 냈던 보도자룐데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친근한 경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보도자료 내용과 멀어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고요.

앞서 보신 사진들을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아닙니까?

굳이 이런 부분까지 이전 정권과 비교했어야 하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청와대의 대응의 어떤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많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뉴스줌인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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