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서도…‘간 큰 30대’ 결국 감옥행

입력 2019.03.2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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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유흥가.

직장인 A(30) 씨는 지인들과 만나 술잔을 부딪쳤다. 술자리는 새벽을 넘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져 끝이 났다. 모임은 즐겁게 마무리됐고 일행들은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일행들이 떠난 후 A 씨도 귀가를 서둘렀다. A 씨는 대중교통 대신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다. A 씨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을 하면 안 됐다. 여기에 A 씨가 운전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또 있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례나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이런 이유를 다 무시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12월 27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4.59km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1%였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 씨의 음주운전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1시쯤 지난해 적발된 음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인천지검에 가면서 3km가량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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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검찰 조사받으러 가면서도…‘간 큰 30대’ 결국 감옥행
    • 입력 2019-03-26 11:32:14
    취재후·사건후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의 한 유흥가.

직장인 A(30) 씨는 지인들과 만나 술잔을 부딪쳤다. 술자리는 새벽을 넘어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져 끝이 났다. 모임은 즐겁게 마무리됐고 일행들은 다음에 또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졌다. 일행들이 떠난 후 A 씨도 귀가를 서둘렀다. A 씨는 대중교통 대신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잡았다. A 씨는 술을 마셨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을 하면 안 됐다. 여기에 A 씨가 운전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또 있었다. A 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3차례나 적발돼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A 씨는 이런 이유를 다 무시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12월 27일 오전 10시 10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4.59km를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1%였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A 씨의 음주운전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A 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1시쯤 지난해 적발된 음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인천지검에 가면서 3km가량을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검찰은 A 씨를 기소했고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오늘(2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A 씨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이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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