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차 몰다 사고 유발’…서울청 소속 경사 불구속 입건

입력 2019.03.26 (11:36) 수정 2019.03.26 (13: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37)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어제(25일) 밤 10시쯤 술에 취해 서울 내부 순환로에서 차를 몰던 중, 갑자기 차선을 바꿔 뒤에 오던 차량이 도로 옆 보호 난간을 들이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 밤 10시 50분쯤 신내 나들목 인근에서 김 경사의 차량을 찾아 음주 여부를 확인했고, 김 경사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26일) 신고자 측에서 차량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해보니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알려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김 경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만취해 차 몰다 사고 유발’…서울청 소속 경사 불구속 입건
    • 입력 2019-03-26 11:36:31
    • 수정2019-03-26 13:34:53
    사회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김 모(37)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경사는 어제(25일) 밤 10시쯤 술에 취해 서울 내부 순환로에서 차를 몰던 중, 갑자기 차선을 바꿔 뒤에 오던 차량이 도로 옆 보호 난간을 들이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어제 밤 10시 50분쯤 신내 나들목 인근에서 김 경사의 차량을 찾아 음주 여부를 확인했고, 김 경사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201%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26일) 신고자 측에서 차량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해보니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알려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김 경사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