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양육 양자택일 강요 안돼”…法 ‘워킹맘’ 채용 거부 무효

입력 2019.03.26 (11:53) 수정 2019.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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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워킹맘'인 수습사원에게 육아와 충돌되는 업무 지시를 내린 뒤, 결근을 이유로 정식 사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26일)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습 평가에서 근태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육아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한 노동자에게 공휴일 근무를 명하는 것은 출근과 양육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업체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며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A씨를 수습 채용한 뒤, 3개월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5차례 결근했단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업무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근태 항목에서 대폭 감점돼 수습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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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양육 양자택일 강요 안돼”…法 ‘워킹맘’ 채용 거부 무효
    • 입력 2019-03-26 11:53:24
    • 수정2019-04-02 11:03:49
    사회
회사가 '워킹맘'인 수습사원에게 육아와 충돌되는 업무 지시를 내린 뒤, 결근을 이유로 정식 사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26일) 고속도로 영업소 관리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습 평가에서 근태는 중요한 항목이지만 육아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촉박한 노동자에게 공휴일 근무를 명하는 것은 출근과 양육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업체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무'와 '자녀의 양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되는 상황에 처하게 했다"며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 만 1세와 6세 아이를 양육하는 A씨를 수습 채용한 뒤, 3개월간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5차례 결근했단 이유로 계약 해지 통보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업무항목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근태 항목에서 대폭 감점돼 수습 평가에서 기준에 미달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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