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얼굴 공개…“돈 노린 계획 살해”

입력 2019.03.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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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오늘(25일) 김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로 이송되면서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다"며 계획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강도살인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뚜렷한 직업이 없던 김 씨가 이희진 씨 부모가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난해 3월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아버지와 요트 사업을 준비하다 빌려준 돈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경찰은 요트 사업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 씨 아버지와의 통화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거짓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네 차례에 걸쳐 이 씨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감시하고, 이 씨 피해자 모임을 통해 이 씨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도끼 등 흉기와 범행 현장을 치우기 위한 표백제를 직접 준비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가진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린 건 맞지만, 오래 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근거로 고급 외제차 판매대금 5억 원을 노린 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 선임비, 지인 증여, 심부름센터, 창고 임대 등에 1억79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2억5070만 원을 김 씨에게 회수했는데, 김 씨가 빼앗은 돈이 5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추가 은닉자금을 확인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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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얼굴 공개…“돈 노린 계획 살해”
    • 입력 2019-03-26 14:16:01
    사회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오늘(25일) 김 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김 씨는 검찰로 이송되면서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다"며 계획 살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강도살인 전반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경찰은 뚜렷한 직업이 없던 김 씨가 이희진 씨 부모가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난해 3월부터 범행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아버지와 요트 사업을 준비하다 빌려준 돈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했다는 김 씨 주장에 대해 경찰은 요트 사업을 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 씨 아버지와의 통화내역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거짓 진술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네 차례에 걸쳐 이 씨 아버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감시하고, 이 씨 피해자 모임을 통해 이 씨의 가족 관계를 확인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손도끼 등 흉기와 범행 현장을 치우기 위한 표백제를 직접 준비한 점 등으로 봤을 때 살인의 고의를 가진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린 건 맞지만, 오래 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등을 근거로 고급 외제차 판매대금 5억 원을 노린 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김 씨는 변호인 선임비, 지인 증여, 심부름센터, 창고 임대 등에 1억7900여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2억5070만 원을 김 씨에게 회수했는데, 김 씨가 빼앗은 돈이 5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추가 은닉자금을 확인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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