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새 초등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정부 “즉각 철회해야”

입력 2019.03.26 (14:59) 수정 2019.03.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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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절차를 통과한 일본의 새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항의를 위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오늘(26일)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항의하기 위해 나가미네 주한일본 대사를 초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도쿄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초등3~6학년 사회과 교과서 10종이 오늘(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교과서들은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려 일본 영토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불법점거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하거나,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지난 2017년 개정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지침에 따른 겁니다.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 업체에 내리는 일종의 편집 지침으로, 2017년 개정 당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언급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할 것을 명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드론을 이용해 독도 해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에 대해 일본 측이 항의를 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일본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독도에 대한 어떠한 일본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일축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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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새 초등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 불법점거’…정부 “즉각 철회해야”
    • 입력 2019-03-26 14:59:50
    • 수정2019-03-26 16:24:47
    정치
검정 절차를 통과한 일본의 새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항의를 위해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오늘(26일) 김인철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임을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사안에 항의하기 위해 나가미네 주한일본 대사를 초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독도가 일본 땅임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도쿄서적, 니혼분쿄(日本文敎)출판, 교이쿠(敎育)출판 등 3개 출판사의 초등3~6학년 사회과 교과서 10종이 오늘(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해당 교과서들은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거나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려 일본 영토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불법점거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서술하거나, 독도를 竹島(다케시마)로 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교과서 검정은 지난 2017년 개정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지침에 따른 겁니다.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는 교과서 제작 업체에 내리는 일종의 편집 지침으로, 2017년 개정 당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점을 언급하고 독도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반복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할 것을 명시해 논란이 됐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드론을 이용해 독도 해상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에 대해 일본 측이 항의를 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일본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독도에 대한 어떠한 일본의 문제 제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일본 정부가 문제를 제기해 온 바 있는데 우리는 이를 일축한 바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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