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7개 기초자치단체, 최저임금법 위반”

입력 2019.03.26 (15:16) 수정 2019.03.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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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는 경기 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단체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 7곳이 올해 1월과 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올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확인된 사례만 오산 19명, 용인 7명, 시흥 4명 등 4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은 243시간, 최저임금은 2,029,050원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급과 복리후생 수당 산입금을 합해도 166만 원가량에 그치는 등 최저임금보다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다수의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들이 올해 1월과 2월분 임금 수령 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자치단체장들을 29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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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내 7개 기초자치단체, 최저임금법 위반”
    • 입력 2019-03-26 15:16:16
    • 수정2019-03-26 15:24:26
    사회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등 노동자단체는 경기 지역 7개 기초자치단체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단체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일반연맹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6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자치단체 7곳이 올해 1월과 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무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올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확인된 사례만 오산 19명, 용인 7명, 시흥 4명 등 4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 대다수의 기초지자체의 경우 1개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은 243시간, 최저임금은 2,029,050원이지만 실제로는 기본급과 복리후생 수당 산입금을 합해도 166만 원가량에 그치는 등 최저임금보다 15만 원에서 30만 원 이상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다수의 무기계약직 전환 노동자들이 올해 1월과 2월분 임금 수령 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해 노동자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자치단체장들을 29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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