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 추진…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중단 되나

입력 2019.03.26 (16:44) 수정 2019.03.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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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KT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 통신회선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에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해당 기업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KT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지난 2016년 지하철 IT시스템 입찰담합과 비교해 담합행위로 올린 매출액이 훨씬 더 커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가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KT가 지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케이뱅크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KT는 이미 2016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에서 KT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므로 예외 적용한다는 결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KT가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게 된다면 금융위가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기간에는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제동이 걸릴 위기입니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천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고 다음달 25일까지 주금을 납입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도 걸려 있어 심사를 중단할지 아니면 심사를 계속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지 등을 빨리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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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입찰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 추진…케이뱅크 대주주 심사 중단 되나
    • 입력 2019-03-26 16:44:57
    • 수정2019-03-26 1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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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기관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KT를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 통신회선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에 최근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해당 기업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에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KT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지난 2016년 지하철 IT시스템 입찰담합과 비교해 담합행위로 올린 매출액이 훨씬 더 커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KT가 공정위 제재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KT가 지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케이뱅크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됩니다.

KT는 케이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게 되면서입니다.

그러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KT는 이미 2016년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금융위가 적격성 심사에서 KT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주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경미하므로 예외 적용한다는 결정을 내려줘야 합니다.

금융권에서는 KT가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까지 당하게 된다면 금융위가 대주주 자격을 승인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는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이 기간에는 한도초과보유승인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KT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케이뱅크의 유상증자에도 제동이 걸릴 위기입니다.

케이뱅크는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설 것을 감안해 지난 1월 5천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고 다음달 25일까지 주금을 납입받을 계획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 KT가 증자에 참여할 수 없어 케이뱅크의 자본확충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 유상증자도 걸려 있어 심사를 중단할지 아니면 심사를 계속해 적격성 여부를 판단할지 등을 빨리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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