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얼굴 공개…“1년 전부터 범행 계획”

입력 2019.03.26 (17:02) 수정 2019.03.26 (17: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의 얼굴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김 씨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김다운 : "(경찰은 계획범죄로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고, 돈을 노리고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빌려준 2천만 원 때문이라는 김 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 아버지의 통화기록 등이 없고, 서로 알고지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씨의 부모라면 돈이 많을 거라 보고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주식 사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고, 이 씨 부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흉기와 표백제 등을 미리 준비한 걸로 봤을 때 김 씨가 살해까지 계획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을 미리 정한 점 등을 근거로 외제차 판매 대금을 노리진 않은 걸로 결론냈습니다.

김 씨가 빼앗은 돈 중에서는 2억3천5백만 원을 회수했고, 빚을 갚고 심부름센터를 접촉하는 등 1억7천여만 원을 사용한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희진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 얼굴 공개…“1년 전부터 범행 계획”
    • 입력 2019-03-26 17:04:10
    • 수정2019-03-26 17:07:41
    뉴스 5
[앵커]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다운의 얼굴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부모의 돈을 노리고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희진 씨 부모 살해 피의자 김다운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경찰은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김 씨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김다운 : "(경찰은 계획범죄로 의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정 부분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이런 주장이 거짓이고, 돈을 노리고 1년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빌려준 2천만 원 때문이라는 김 씨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와 이 씨 아버지의 통화기록 등이 없고, 서로 알고지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 씨의 부모라면 돈이 많을 거라 보고 범행을 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 씨 주식 사기 사건 피해자를 만나고, 이 씨 부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흉기와 표백제 등을 미리 준비한 걸로 봤을 때 김 씨가 살해까지 계획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 시점을 미리 정한 점 등을 근거로 외제차 판매 대금을 노리진 않은 걸로 결론냈습니다.

김 씨가 빼앗은 돈 중에서는 2억3천5백만 원을 회수했고, 빚을 갚고 심부름센터를 접촉하는 등 1억7천여만 원을 사용한 걸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고,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