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기각…법원 “후보자 협의·내정은 관행”

입력 2019.03.26 (19:04) 수정 2019.03.2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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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차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섭니다.

이례적으로 400자 넘게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블랙리스트'로도, '부당한 개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는 인적 쇄신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상화를 위해 대거 인사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직 의사를 확인한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추천 인사를 임원 자리에 내정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있어온 '관행'이라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야권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해왔고, 청와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맞서왔습니다.

영장 단계이긴 하지만 법원은 '체크리스트'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임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구도인데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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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기각…법원 “후보자 협의·내정은 관행”
    • 입력 2019-03-26 19:05:39
    • 수정2019-03-26 19: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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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차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섭니다.

이례적으로 400자 넘게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블랙리스트'로도, '부당한 개입'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은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표적 감사를 벌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는 인적 쇄신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으로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이 문제가 된 상황에서, 새 정부가 정상화를 위해 대거 인사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직 의사를 확인한 임원에 대한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청와대 추천 인사를 임원 자리에 내정하려 했다는 혐의 역시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청와대와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후보자를 협의하거나 내정하는 것은 오랫동안 있어온 '관행'이라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위법성을 잘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야권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해왔고, 청와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위한 '체크리스트'라고 맞서왔습니다.

영장 단계이긴 하지만 법원은 '체크리스트'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으로 검찰 수사의 적정성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임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구도인데도 영장을 기각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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