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영장 기각 “블랙리스트 아닌 체크리스트”…檢 반발

입력 2019.03.26 (21:06) 수정 2019.03.2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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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었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채용비리도 아니다, 인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가깝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했고, 인사 협의가 아닌, 청와대가 지시하면 장관이 따르는 구조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된 직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김은경/前 환경부 장관 :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갈래,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지명한 인사를 기관 임원에 앉혔다는 혐의에 대해선 "청와대와 부처가 후보자를 협의하는 것은 '관행'이다."

사표를 종용하고 표적 감찰를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선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이후 정상화를 위한 인사교체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이같은 행위가 위법하단 걸 몰랐고 퇴직자라서 증거 인멸 혐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 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이어진 공방에 법원이 1차적으로 '체크리스트'라고 답을 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 될 지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인사를 협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지시하면 장관은 따르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간부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까지 청와대 낙점 인물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해, 결국 청와대 낙점자 10여 명 전원이 최종 단계까지 올랐다고 영장에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영장심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수사 도중 환경부 직원들에게 연락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점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영장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사실 관계를 보강한 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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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경 영장 기각 “블랙리스트 아닌 체크리스트”…檢 반발
    • 입력 2019-03-26 21:08:24
    • 수정2019-03-26 21:12:27
    뉴스 9
[앵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었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블랙리스트도 아니고, 채용비리도 아니다, 인사를 위한 체크리스트에 가깝다는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반발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했고, 인사 협의가 아닌, 청와대가 지시하면 장관이 따르는 구조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누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구속영장 기각된 직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서울 동부구치소를 빠져 나옵니다.

[김은경/前 환경부 장관 : "앞으로 조사 열심히 잘 받겠습니다."]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갈래, 법원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가 지명한 인사를 기관 임원에 앉혔다는 혐의에 대해선 "청와대와 부처가 후보자를 협의하는 것은 '관행'이다."

사표를 종용하고 표적 감찰를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선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 이후 정상화를 위한 인사교체였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이 이같은 행위가 위법하단 걸 몰랐고 퇴직자라서 증거 인멸 혐의도 없다고 봤습니다.

그 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냐, '체크리스트'냐 이어진 공방에 법원이 1차적으로 '체크리스트'라고 답을 한 셈입니다.

청와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적법하게 행사 될 지 법원이 기준을 정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가 인사를 협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청와대가 지시하면 장관은 따르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간부가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까지 청와대 낙점 인물에게 높은 점수를 주게 해, 결국 청와대 낙점자 10여 명 전원이 최종 단계까지 올랐다고 영장에 밝혔습니다.

또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르지 않다"고 영장심사에서 강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이 수사 도중 환경부 직원들에게 연락해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한 점을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도 영장에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윗선'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사실 관계를 보강한 뒤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등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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