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입증이 핵심…‘김학의 계좌’ 이번엔 확인하나?

입력 2019.03.26 (21:10) 수정 2019.03.2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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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수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자신이 있다는 건지, 과거엔 뭉갰지만, 검찰이 이번 수사에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해온 이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방금 이 기자가 리포트 한 진술,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데 이것을 김 전 차관이 부인을 하는 건 뭔가 자신이 있다는 건지 왜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억울한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증하지 못할 거다, 이런 자신감에서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돈을 줬다는 진술에다가 이를 목격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셈입니다.

[앵커]

목격했다, 돈을 줬다는 진술은 있는데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확실하게 입증을 하려면 물증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물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일반적으로 뇌물 사건의 물증이라면 계좌 내역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13년에는 경찰수사 당시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계좌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는 게 진상조사단 등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뇌물사건을 보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고받는 일이 많잖아요?

과거 여러 사건에서도 봤고 김 전 차관이 이렇게 반응을 나오는 걸 보면 계좌를 추적하더라도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사실 그게 문젭니다. 일단 목격자의 진술도 돈이 담긴 흰 봉투가 건네지는 걸 봤다라는 건데요.

[앵커]

그 봉투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기자]

그렇죠. 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 정황, 예를 들면 뭔가를 청탁했다,

그리고 그 뭔가가 이뤄졌다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앵커]

진술의 신빙성 대가성이 어떤 정황이 있고 진술의 신빙성만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면 됩니다.

앞서 보셨던 김학의 전 차관의 '전화해놨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인정된다면 대가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결국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재수사의 초점은 돈을 줬다,

또 대가로 무엇인가 혜택을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뒷받침하는 물증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일 같아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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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가성 입증이 핵심…‘김학의 계좌’ 이번엔 확인하나?
    • 입력 2019-03-26 21:11:45
    • 수정2019-03-26 2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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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은 뇌물수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자신이 있다는 건지, 과거엔 뭉갰지만, 검찰이 이번 수사에선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계속 취재해온 이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방금 이 기자가 리포트 한 진술, 목격자의 증언이 있는데 이것을 김 전 차관이 부인을 하는 건 뭔가 자신이 있다는 건지 왜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

억울한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입증하지 못할 거다, 이런 자신감에서 계산된 발언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돈을 줬다는 진술에다가 이를 목격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셈입니다.

[앵커]

목격했다, 돈을 줬다는 진술은 있는데 부인을 하고 있고 그런데 확실하게 입증을 하려면 물증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물증이 있습니까?

[기자]

네. 일반적으로 뇌물 사건의 물증이라면 계좌 내역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요.

2013년에는 경찰수사 당시에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김 전 차관의 계좌 압수수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좀 다를 거라는 게 진상조사단 등의 판단입니다.

[앵커]

그런데, 보통 뇌물사건을 보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현금으로 주고받는 일이 많잖아요?

과거 여러 사건에서도 봤고 김 전 차관이 이렇게 반응을 나오는 걸 보면 계좌를 추적하더라도 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사실 그게 문젭니다. 일단 목격자의 진술도 돈이 담긴 흰 봉투가 건네지는 걸 봤다라는 건데요.

[앵커]

그 봉투에 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기자]

그렇죠. 하지만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 진술이 나왔고 그리고 그 당시 정황, 예를 들면 뭔가를 청탁했다,

그리고 그 뭔가가 이뤄졌다는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유죄가 인정된 사례도 많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앵커]

진술의 신빙성 대가성이 어떤 정황이 있고 진술의 신빙성만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면 됩니다.

앞서 보셨던 김학의 전 차관의 '전화해놨다'는 말을 들었다는 증언이 있잖아요.

이런 게 인정된다면 대가성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 결국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 재수사의 초점은 돈을 줬다,

또 대가로 무엇인가 혜택을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뒷받침하는 물증을 찾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쉽지 않은 일 같아 보입니다. 이지윤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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