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동호 후보자, 두 아들에 고급차…증여세 탈루 의혹

입력 2019.03.26 (21:16) 수정 2019.03.26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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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두 아들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줬는데, 증여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미국 유학생활에서 차는 필수품이어서 유학 자금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세무전문가들은 고급 외제차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판단해보시죠.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입니다.

2만 5천 달러 짜리 벤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최근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차량 이력을 확인해보니, 지난주 매물로 나왔습니다.

출고 당시 차량 가격은 5만 9천 달러, 우리 돈 6천5백만 원입니다.

장남은 7년 전엔 또 다른 벤츠를 탔는데, 당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차남도 21살이던 2012년 미국 유학 중 벤츠 차량을 중고로 매입했다가, 이듬해 입국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차량을 넘겼습니다.

2016년엔 미국에서 다시 5만 달러 짜리 중고 포르쉐 차량을 매입했는데 2년 뒤 이번엔 형에게 넘겼습니다.

차량 구입에만 최소 1억 4천만 원이 들었는데, 모두 조 후보자가 사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은 두대 뿐이며, 그 중 한 대는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며 유학 중 타라고 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측 관계자 : "유학 생활에 필수적인 걸로 차를 이용하고 다닌 거고, 사실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학 생활의 지원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문제는 증여세, 조 후보자 측은 유학 자금이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녀 생활비나 학자금 등 교육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 같은 자산 증식 용도로 자금을 썼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청식/세무사 : "우리 사회 통념상 벤츠까지... 아무리 교통상 필요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장남의 재산 내역을 계속 고지 거부해오다 우리 돈 8천4백만 원이라고 오늘(26일) 뒤늦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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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조동호 후보자, 두 아들에 고급차…증여세 탈루 의혹
    • 입력 2019-03-26 21:18:52
    • 수정2019-03-26 21: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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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두 아들에게 고급 외제차를 사줬는데, 증여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미국 유학생활에서 차는 필수품이어서 유학 자금일 뿐이라고 해명했고, 세무전문가들은 고급 외제차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한번 판단해보시죠.

정재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미국의 중고차 매매 사이트입니다.

2만 5천 달러 짜리 벤츠,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최근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차량 이력을 확인해보니, 지난주 매물로 나왔습니다.

출고 당시 차량 가격은 5만 9천 달러, 우리 돈 6천5백만 원입니다.

장남은 7년 전엔 또 다른 벤츠를 탔는데, 당시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조 후보자 차남도 21살이던 2012년 미국 유학 중 벤츠 차량을 중고로 매입했다가, 이듬해 입국하면서 조 후보자에게 차량을 넘겼습니다.

2016년엔 미국에서 다시 5만 달러 짜리 중고 포르쉐 차량을 매입했는데 2년 뒤 이번엔 형에게 넘겼습니다.

차량 구입에만 최소 1억 4천만 원이 들었는데, 모두 조 후보자가 사줬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현재 보유 중인 차량은 두대 뿐이며, 그 중 한 대는 조 후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며 유학 중 타라고 사줬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동호 후보자 측 관계자 : "유학 생활에 필수적인 걸로 차를 이용하고 다닌 거고, 사실은 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유학 생활의 지원의 일부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문제는 증여세, 조 후보자 측은 유학 자금이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녀 생활비나 학자금 등 교육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주택 같은 자산 증식 용도로 자금을 썼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청식/세무사 : "우리 사회 통념상 벤츠까지... 아무리 교통상 필요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생활비로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뒤 장남의 재산 내역을 계속 고지 거부해오다 우리 돈 8천4백만 원이라고 오늘(26일) 뒤늦게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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