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에 ‘퇴정 명령’까지…난장판 된 MB 재판

입력 2019.03.2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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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 X'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 재판부: "피고인을 퇴정시킬수도 있어서 주의드립니다."
#2 경위: "휴대전화로 녹음하셨잖아요." / A: "내가 뭘 했다 그래?" / 경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휴대전화 주세요."
#3 (휴대전화 소리가 울리자) 재판장: "뭡니까 누구예요? 퇴정을 명합니다, 나가세요."

모두 어제(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건희 회장 사면 등) 회사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면서 기존 검찰 조사에서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앞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증인신문처럼, 내심 이 전 부회장이 진술을 번복하기를 기대했던 이 전 대통령 측 계획이 틀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보다 '#1', 이 전 대통령의 욕설 논란으로 쏠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김 전 실장이 구체적인 증언을 하자 자신의 변호인에게 "천재야"라며 비꼬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 재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워낙 법정에 불려 나와야 하는 증인의 수가 많고 재판도 길어지다 보니, 증인의 진술이나 법적 공방이 아니라 '가십성 이슈'만 주목받고 있단 겁니다.


■ '불법 녹음'과 '휴대전화 소리'까지…법정 소란

여기에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의 재판 환경도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선 재판이 크기가 작은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피고인의 숫자로 법정의 크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관심도가 높아 참관인은 많은데 법정은 좁다보니, '휴대전화 소리'가 울리고 '불법 녹음'이 시도될 때마다 재판의 흐름이 끊깁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법원 밖에서도 시끄럽습니다. 국회에선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앞에는 쥐약을 전달하려는 유튜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1심에서 다스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지 5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말'도 '탈'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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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욕설’에 ‘퇴정 명령’까지…난장판 된 MB 재판
    • 입력 2019-03-28 17:30:52
    취재K
#1 검찰: "증인이 이야기할 때 '미친 X'라고 피고인이 말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 재판부: "피고인을 퇴정시킬수도 있어서 주의드립니다."
#2 경위: "휴대전화로 녹음하셨잖아요." / A: "내가 뭘 했다 그래?" / 경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휴대전화 주세요."
#3 (휴대전화 소리가 울리자) 재판장: "뭡니까 누구예요? 퇴정을 명합니다, 나가세요."

모두 어제(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번 공판에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 증인인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오랜 침묵을 깨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건희 회장 사면 등) 회사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면서 기존 검찰 조사에서의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앞선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증인신문처럼, 내심 이 전 부회장이 진술을 번복하기를 기대했던 이 전 대통령 측 계획이 틀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은 이 전 부회장의 진술보다 '#1', 이 전 대통령의 욕설 논란으로 쏠렸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 열린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김 전 실장이 구체적인 증언을 하자 자신의 변호인에게 "천재야"라며 비꼬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전 대통령 재판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워낙 법정에 불려 나와야 하는 증인의 수가 많고 재판도 길어지다 보니, 증인의 진술이나 법적 공방이 아니라 '가십성 이슈'만 주목받고 있단 겁니다.


■ '불법 녹음'과 '휴대전화 소리'까지…법정 소란

여기에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의 재판 환경도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우선 재판이 크기가 작은 서울고등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보통 피고인의 숫자로 법정의 크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관심도가 높아 참관인은 많은데 법정은 좁다보니, '휴대전화 소리'가 울리고 '불법 녹음'이 시도될 때마다 재판의 흐름이 끊깁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법원 밖에서도 시끄럽습니다. 국회에선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앞에는 쥐약을 전달하려는 유튜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1심에서 다스의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지 5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말'도 '탈'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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