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 “근로시간 늘렸다 줄였다” ‘탄력근로제’ 진통…유럽 사례는?

입력 2019.03.28 (18:07) 수정 2019.03.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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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근로제,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이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인데요,

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현재 국회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탄력근로제가 어떤 개념인지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죠,

탄력근로제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빙과업체의 경우 더운 여름에 바쁘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한가하죠,

건설업이나 제조업체의 경우는 공기나 납품일에 따라 업무가 몰리기도 하고 반대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같은 기업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되 일정 단위 기간을 두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게 탄력근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지금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단위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 다수 유럽국가들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장 1년까지 단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독일 베를린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독일의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48시간인데요, 일의 양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귄터 프루흐트바/법무법인 직원 : "1월에서 8월까지는 주 6일 일하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4일 일해서 한 해를 살펴보면 평균 노동시간에 맞게 됩니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안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앵커]

독일에서 탄력근로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네, 독일은 2009년부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했습니다.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한 주 또는 월간 단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하거나 덜할 경우 초과 또는 부족 근로시간을 마치 은행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적듯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기록합니다.

계좌에 기록된 적립분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산하는데, 일한 시간이 많을 경우는 수당이나 휴가로, 일한 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추가 근로로 정산합니다.

단위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입니다.

독일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기반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40% 정도이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인력 투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이나 경기에 따른 수요의 차이에 대응하기가 용이합니다.

노동을 집중화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휴지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평일과 휴일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돼 일과 생활,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를 브렝케/독일 경제연구소 연구원 : "기업은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는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기 휴가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유럽국가들의 탄력근로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자]

유럽국가들이 최대 1년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500시간 안팎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평균 2,000시간이 넘는 우리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유럽국가들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면서도 하루나 한 주, 일년 단위로 초과 노동의 한도를 둬서 노동시간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에서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기업의 요구가 우선시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직장평의회가 기업의 무리한 요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조직법에 따라 직장평의회는 근로시간에 대한 공동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장평의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사결정권을 활용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탄력근로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와 평균 근로시간이나 근로환경을 단순 비교하기 힘든 현실적 차이도 고려해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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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경제] “근로시간 늘렸다 줄였다” ‘탄력근로제’ 진통…유럽 사례는?
    • 입력 2019-03-28 18:11:03
    • 수정2019-03-28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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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력근로제,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이는 방식으로 법정근로시간에 맞추는 제도인데요,

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현재 국회 논의가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만 탄력근로제가 어떤 개념인지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죠,

탄력근로제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추면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빙과업체의 경우 더운 여름에 바쁘고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한가하죠,

건설업이나 제조업체의 경우는 공기나 납품일에 따라 업무가 몰리기도 하고 반대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 같은 기업 상황에 맞춰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되 일정 단위 기간을 두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게 탄력근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바로 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얼마로 정할지를 두고 지금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유럽 국가들은 단위기간을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독일과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 다수 유럽국가들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장 1년까지 단위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독일 베를린의 한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직원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독일의 법정 근무시간은 주당 48시간인데요, 일의 양에 따라 실제 근무시간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귄터 프루흐트바/법무법인 직원 : "1월에서 8월까지는 주 6일 일하고 9월에서 12월까지는 4일 일해서 한 해를 살펴보면 평균 노동시간에 맞게 됩니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안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앵커]

독일에서 탄력근로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기자]

네, 독일은 2009년부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했습니다.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하루, 한 주 또는 월간 단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한 근로시간보다 일을 더하거나 덜할 경우 초과 또는 부족 근로시간을 마치 은행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적듯이 근로시간 저축계좌에 기록합니다.

계좌에 기록된 적립분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산하는데, 일한 시간이 많을 경우는 수당이나 휴가로, 일한 시간이 적을 경우에는 추가 근로로 정산합니다.

단위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입니다.

독일에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기반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은 40% 정도이고,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앵커]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량의 변동에 따라 인력 투입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계절이나 경기에 따른 수요의 차이에 대응하기가 용이합니다.

노동을 집중화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휴지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평일과 휴일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게 돼 일과 생활,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카를 브렝케/독일 경제연구소 연구원 : "기업은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는 자기 삶을 계획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장기 휴가나 교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유럽국가들의 탄력근로제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자]

유럽국가들이 최대 1년까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두고 있지만, 이들 국가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500시간 안팎인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연평균 2,000시간이 넘는 우리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또 유럽국가들이 탄력근로제를 운영하면서도 하루나 한 주, 일년 단위로 초과 노동의 한도를 둬서 노동시간을 엄격히 관리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이 10시간을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고,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에서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기업의 요구가 우선시돼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직장평의회가 기업의 무리한 요구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경영조직법에 따라 직장평의회는 근로시간에 대한 공동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직장평의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의사결정권을 활용해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운영하는 탄력근로제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우리와 평균 근로시간이나 근로환경을 단순 비교하기 힘든 현실적 차이도 고려해 결론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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