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김의겸 흑석동 건물에 불법 증축 건축물 포함”

입력 2019.03.29 (11:55) 수정 2019.03.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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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 대변인이 사들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에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동작구청에 확인한 결과 김 대변인이 구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건물의 1층과 2층은 허가가 나 있지만, 옥상층인 3층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현행 건축법에서 옥상층에 허가를 받지 않은 증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두 차례 시정 명령을 한 뒤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김 대변인이 지난해 해당 건물을 매입할 당시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한 이후 김 대변인이 불법 증축을 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을 소유한 지 반 년이 지나도록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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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김의겸 흑석동 건물에 불법 증축 건축물 포함”
    • 입력 2019-03-29 11:55:28
    • 수정2019-03-29 13:17:21
    정치
고가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김 대변인이 사들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건물에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보도 자료를 내고, 동작구청에 확인한 결과 김 대변인이 구입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소재 건물의 1층과 2층은 허가가 나 있지만, 옥상층인 3층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현행 건축법에서 옥상층에 허가를 받지 않은 증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두 차례 시정 명령을 한 뒤 이행강제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며 "김 대변인이 지난해 해당 건물을 매입할 당시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한 이후 김 대변인이 불법 증축을 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물을 소유한 지 반 년이 지나도록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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