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미투’ 당사자·MBC에 십억대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19.03.29 (16:40) 수정 2023.06.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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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에 10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김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A 씨와 MBC 'PD수첩'이 허위의 주장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씨가 연기 지도를 한다며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성행위 장면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김 씨를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 뒤 김 감독은 해당 검찰 처분을 바탕으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와 다른 배우들의 진술을 담아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와 PD 수첩 제작진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폭로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제작진 역시 김 씨에 대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에도 한국여성민우회가 자신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해외 영화제에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는 공문을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단체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 공사는 2018년 3월 7일 <“김기덕·조재현 성폭행”여배우 폭로 잇따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2회에 걸쳐“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 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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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덕 감독, ‘미투’ 당사자·MBC에 십억대 손해배상 청구
    • 입력 2019-03-29 16:40:39
    • 수정2023-06-29 17:38:12
    사회
영화감독 김기덕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에 10억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8일 김 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A 씨와 MBC 'PD수첩'이 허위의 주장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씨는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씨가 연기 지도를 한다며 뺨을 때리고, 사전 협의 없이 성행위 장면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김 씨를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성폭력 관련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고, 연기 지도 명목으로 뺨을 때린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그 뒤 김 감독은 해당 검찰 처분을 바탕으로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고, A씨와 다른 배우들의 진술을 담아 지난해 3월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이라는 보도물을 방영한 PD수첩 제작진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A씨와 PD 수첩 제작진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폭로를 허위 사실로 단정할 수 없고, 제작진 역시 김 씨에 대한 의혹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에도 한국여성민우회가 자신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해외 영화제에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는 공문을 보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당 단체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 공사는 2018년 3월 7일 <“김기덕·조재현 성폭행”여배우 폭로 잇따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22회에 걸쳐“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 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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