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② ‘고농도’ 늘었는데 현실성 없는 ‘국가 대기환경기준’

입력 2019.03.30 (13:19) 수정 2019.03.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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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세먼지 '고농도' 빈도 늘어
국가 대기환경기준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35㎍/㎥ 초과 연중 4일 넘으면 안 돼"
현실은 최고 102일...있으나 마나 한 대기환경기준에 전문가들도 갸웃갸웃
미세먼지특별법 속 집중관리지역은 도대체 어디?
"언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실행계획 없으면 립서비스 불과"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습니다.』

2년 전인 2017년 4월 13일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문재인 당시 후보자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후에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95㎍/㎥, 같은 날 경기도는 99㎍/㎥ 을 기록하더니 석 달 뒤인 2018년 3월 25일, 102㎍/㎥로 세 자릿수를 가뿐히 넘겼습니다.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76㎍/㎥ 이상인 것을 생각할 때 2019년 3월 1일 새벽 세종시의 초미세먼지 187㎍/㎥, 미세먼지 244㎍/㎥는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가 비판하던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60일 안팎…고농도 빈도는 늘어

정부에서는 "개선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나쁨' 일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은 이같은 추세와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이유는 뭘까?

취재진은 미세먼지 '나쁨' 일수 가운데 특히 고농도(50㎍/㎥ 기준)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미세먼지 확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5년부터 60일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고농도 일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8년은 초미세먼지 50㎍/㎥가 넘은 날이 16일, 2019년은 석 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18일로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미세먼지의 습격이 다시 찾아오는 겨울철을 고려할 때 올해 고농도인 날은 최고치를 다시 갈아 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공기가 가장 나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전국에서 나쁨 일수가 많았던 곳은 충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떨어지는 추세지만, 충북, 충남, 전북 세 곳에서는 하루 평균 기준으로 '고농도'인 날도 늘었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도 높았습니다. 특히 충북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이 갈수록 늘어 2018년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102일, 고농도(50㎍/㎥) 일수는 30일, 올해는 24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높았습니다. 전북과 충남, 세종도 충북의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밀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로 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있으나마나 한 기준…현실은 25배 초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는 국가가 목표로 추구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PM2.5가 연평균 15㎍/㎥로 유지되어야 하고, 하루 24시간 평균 35㎍/㎥를 넘으면 '나쁨'이니 그 아래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는 99 백분위 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24시간 평균치를 한 줄로 죽 늘어놓았을 때 99/100번째 값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365일 가운데 3.65일 이상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이 기준치(35㎍/㎥)를 넘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1년 중 초미세먼지 35㎍/㎥인 날이 약 4일이 넘으면 안 된다는 국가 기준이 무색하게, 현실은 1년 중 두 달 이상이 기준치를 넘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2015년부터 작년까지 24시간 기준 나쁨을 기록한 날은 60일 안팎. 지역별로는 2018년 충북이 102일, 제주가 21일로 집계됐습니다. 공기 질이 가장 좋았던 제주 조차도 국가가 정한 대기환경기준 일수보다 5배 이상 초과한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한 대기환경기준에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높아진 기준에 맞춰 오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노력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또 어떻게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실행 정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명시된 집중관리구역은 도대체 어디?

물론 정부는 획기적 조치를 내놨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집중관리구역 지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발효된 미세먼지특별법 22조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조처는 도대체 어디가 집중관리구역인지부터 헷갈립니다. (2019년 8월부터 지정 가능)

1.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PM10은 50㎍/㎥, PM2.5는 15㎍/㎥를 초과하는 지역
2.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미세먼지특별법 22조 시행규칙 13조)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4년 간(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수집 시작)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모두 집중관리구역이라는 건데, 지정됐을 때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고,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재난 선포는 공짜 마스크 주는 것에 그칠 것"

홍남기 기획재정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 단위 추경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영유아·청소년·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 단위 추경을 집행해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대기환경 전문가로 NASA와 미세먼지 공동연구를 진행한 건국대 기술융합공학과 우정헌 교수는 "근본적인 대책이 꾸준히 추구되어야 한다"며 "재난으로 선포한다는 건 나랏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미세먼지가 심한 곳에 마스크를 나눠주고,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력대응? 미세먼지 목표와 기준 모두 현실 가능하도록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쓰인 문구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도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 법령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강제 조항도 없는 그저 '행정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정헌 건국대 교수는 "미국 EPA(대기관리청)는 환경기준 미달성 지역에 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하고 그래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엔 지방 교부금을 주지 않는다"며, "우리는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책임을 물을 수도, 강제할 수도 없으니 유명무실한 기준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다음 기사에서는 우리가 숨 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연관기사] 미세먼지① 눈으로 본 하늘 올 들어 “좋음” 단 2일…“카메라 고장 아님”

데이터 수집 분석 : 장슬기
인포그래픽 : 임유나
인터랙티브 개발 : 정한진, 김명윤, 공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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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② ‘고농도’ 늘었는데 현실성 없는 ‘국가 대기환경기준’
    • 입력 2019-03-30 13:19:32
    • 수정2019-03-30 1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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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고농도' 빈도 늘어<br />국가 대기환경기준 "24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35㎍/㎥ 초과 연중 4일 넘으면 안 돼"<br />현실은 최고 102일...있으나 마나 한 대기환경기준에 전문가들도 갸웃갸웃 <br />미세먼지특별법 속 집중관리지역은 도대체 어디?<br />"언제, 어떻게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실행계획 없으면 립서비스 불과"
『대한민국의 하늘이 흐리면,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이 대신 미세먼지를 다 마시고 싶은 심정입니다. 학교 가는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마스크를 씌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 아이와 부모의 아침은 슬프고 걱정스럽습니다. 국민들은 불안을 넘어 정부의 무능과 안일에 분노합니다. 환경부 등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었습니다.』

2년 전인 2017년 4월 13일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문재인 당시 후보자가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하루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후에도 계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2017년 12월 30일 서울의 초미세먼지 95㎍/㎥, 같은 날 경기도는 99㎍/㎥ 을 기록하더니 석 달 뒤인 2018년 3월 25일, 102㎍/㎥로 세 자릿수를 가뿐히 넘겼습니다.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이 76㎍/㎥ 이상인 것을 생각할 때 2019년 3월 1일 새벽 세종시의 초미세먼지 187㎍/㎥, 미세먼지 244㎍/㎥는 매우 심각한 수치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자가 비판하던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60일 안팎…고농도 빈도는 늘어

정부에서는 "개선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나쁨' 일수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은 이같은 추세와는 거리가 있어보입니다. 이유는 뭘까?

취재진은 미세먼지 '나쁨' 일수 가운데 특히 고농도(50㎍/㎥ 기준)일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이 미세먼지 확정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5년부터 60일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고농도 일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8년은 초미세먼지 50㎍/㎥가 넘은 날이 16일, 2019년은 석 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18일로 늘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미세먼지의 습격이 다시 찾아오는 겨울철을 고려할 때 올해 고농도인 날은 최고치를 다시 갈아 치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공기가 가장 나쁠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전국에서 나쁨 일수가 많았던 곳은 충북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떨어지는 추세지만, 충북, 충남, 전북 세 곳에서는 하루 평균 기준으로 '고농도'인 날도 늘었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도 높았습니다. 특히 충북에서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이 갈수록 늘어 2018년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102일, 고농도(50㎍/㎥) 일수는 30일, 올해는 24일로 전국에서 독보적으로 높았습니다. 전북과 충남, 세종도 충북의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별로 밀착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근거로 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환경기준은? 있으나마나 한 기준…현실은 25배 초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정부는 국가가 목표로 추구하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PM2.5가 연평균 15㎍/㎥로 유지되어야 하고, 하루 24시간 평균 35㎍/㎥를 넘으면 '나쁨'이니 그 아래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게 대통령 시행령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환경정책기본법에는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치는 99 백분위 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24시간 평균치를 한 줄로 죽 늘어놓았을 때 99/100번째 값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건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365일 가운데 3.65일 이상 초미세먼지 하루 평균이 기준치(35㎍/㎥)를 넘어선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1년 중 초미세먼지 35㎍/㎥인 날이 약 4일이 넘으면 안 된다는 국가 기준이 무색하게, 현실은 1년 중 두 달 이상이 기준치를 넘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2015년부터 작년까지 24시간 기준 나쁨을 기록한 날은 60일 안팎. 지역별로는 2018년 충북이 102일, 제주가 21일로 집계됐습니다. 공기 질이 가장 좋았던 제주 조차도 국가가 정한 대기환경기준 일수보다 5배 이상 초과한 겁니다.

있으나 마나 한 대기환경기준에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합니다.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높아진 기준에 맞춰 오염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노력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또 어떻게 목표치를 달성하겠다는 실행 정책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명시된 집중관리구역은 도대체 어디?

물론 정부는 획기적 조치를 내놨습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집중관리구역 지정입니다. 그러나 올해 발효된 미세먼지특별법 22조에서 미세먼지가 심각한 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조처는 도대체 어디가 집중관리구역인지부터 헷갈립니다. (2019년 8월부터 지정 가능)

1. 미세먼지 또는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 농도가 PM10은 50㎍/㎥, PM2.5는 15㎍/㎥를 초과하는 지역
2.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 (미세먼지특별법 22조 시행규칙 13조)

그런데, 전국 17개 시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4년 간(2015년부터 초미세먼지 수집 시작) 초미세먼지 농도가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모두 집중관리구역이라는 건데, 지정됐을 때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부는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공기정화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고,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인증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재난 선포는 공짜 마스크 주는 것에 그칠 것"

홍남기 기획재정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 단위 추경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지정된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에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영유아·청소년·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조례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조 단위 추경을 집행해 마스크를 나눠준다는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대기환경 전문가로 NASA와 미세먼지 공동연구를 진행한 건국대 기술융합공학과 우정헌 교수는 "근본적인 대책이 꾸준히 추구되어야 한다"며 "재난으로 선포한다는 건 나랏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미세먼지가 심한 곳에 마스크를 나눠주고,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총력대응? 미세먼지 목표와 기준 모두 현실 가능하도록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생활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쓰인 문구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도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기준을 언제까지 어떻게 달성해야 한다는 구체적 법령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강제 조항도 없는 그저 '행정적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정헌 건국대 교수는 "미국 EPA(대기관리청)는 환경기준 미달성 지역에 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하고 그래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엔 지방 교부금을 주지 않는다"며, "우리는 기준을 지키지 못해도 책임을 물을 수도, 강제할 수도 없으니 유명무실한 기준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BS 데이터저널리즘팀은 다음 기사에서는 우리가 숨 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언제부터,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짚어봅니다.

[연관기사] 미세먼지① 눈으로 본 하늘 올 들어 “좋음” 단 2일…“카메라 고장 아님”

데이터 수집 분석 : 장슬기
인포그래픽 : 임유나
인터랙티브 개발 : 정한진, 김명윤, 공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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