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인상 지시했다고 보기 어려워…과징금 취소”

입력 2019.04.01 (08:09) 수정 2019.04.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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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러사들과 자동차 정비·수리 공임비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내려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임비 인상에 관해 달러사들과 이해가 상충하는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9월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들과 담합해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과 인상금액,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딜러사들은 일반 수리비와 정기점검 비용 등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공임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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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1 08:09:21
    • 수정2019-04-01 08:18:00
    사회
딜러사들과 자동차 정비·수리 공임비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내려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공임비 인상에 관해 달러사들과 이해가 상충하는 벤츠코리아가 공임비 담합을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9월 벤츠코리아가 한성자동차 등 8개 딜러사들과 담합해 자동차 정비·수리 비용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임비를 인상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13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가 2009년 5월 딜러사들에게 시간당 공임비 인상방법과 인상금액,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통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딜러사들은 일반 수리비와 정기점검 비용 등을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벤츠코리아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공임비 인상방법 등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벤츠코리아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권장 공임비에 따라 인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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