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째…과태료 부과 0건

입력 2019.04.01 (12:21) 수정 2019.04.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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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 매너'를 중시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마련됐습니다.

시행 6개월, 성과가 있을까요?

황경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콜센터에서 일하는 유호진 씨는 하루에 고객 70~80명과 통화합니다.

이 중 대여섯 명은 억지를 쓰거나 폭언을 하는 '블랙 컨슈머'.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겼다지만, 참고 일해야 하는 건 여전합니다.

[유호진/대기업 콜센터 직원 : "고객이 저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세 차례 경고 후에 끊을 수는 있는데, 고객이 '회사' 욕을 하면 회사에선 그걸 끊지 말라고 해요."]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주가 보호와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여섯 달째인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고용주를 당국에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나 백화점 매장 등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도 문제입니다.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는데, 보호 의무는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 있다보니, 언어폭력을 당해도 빠른 보호 조치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가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음성변조 : "신고가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까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부는 감정노동에 취약한 사업체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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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째…과태료 부과 0건
    • 입력 2019-04-01 12:24:47
    • 수정2019-04-01 12: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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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 매너'를 중시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마련됐습니다.

시행 6개월, 성과가 있을까요?

황경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콜센터에서 일하는 유호진 씨는 하루에 고객 70~80명과 통화합니다.

이 중 대여섯 명은 억지를 쓰거나 폭언을 하는 '블랙 컨슈머'.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겼다지만, 참고 일해야 하는 건 여전합니다.

[유호진/대기업 콜센터 직원 : "고객이 저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세 차례 경고 후에 끊을 수는 있는데, 고객이 '회사' 욕을 하면 회사에선 그걸 끊지 말라고 해요."]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주가 보호와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여섯 달째인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고용주를 당국에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나 백화점 매장 등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도 문제입니다.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는데, 보호 의무는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 있다보니, 언어폭력을 당해도 빠른 보호 조치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가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음성변조 : "신고가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까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부는 감정노동에 취약한 사업체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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