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6개월째…과태료 부과 0건
입력 2019.04.01 (12:21)
수정 2019.04.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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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 매너'를 중시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마련됐습니다.
시행 6개월, 성과가 있을까요?
황경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콜센터에서 일하는 유호진 씨는 하루에 고객 70~80명과 통화합니다.
이 중 대여섯 명은 억지를 쓰거나 폭언을 하는 '블랙 컨슈머'.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겼다지만, 참고 일해야 하는 건 여전합니다.
[유호진/대기업 콜센터 직원 : "고객이 저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세 차례 경고 후에 끊을 수는 있는데, 고객이 '회사' 욕을 하면 회사에선 그걸 끊지 말라고 해요."]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주가 보호와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여섯 달째인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고용주를 당국에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나 백화점 매장 등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도 문제입니다.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는데, 보호 의무는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 있다보니, 언어폭력을 당해도 빠른 보호 조치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가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음성변조 : "신고가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까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부는 감정노동에 취약한 사업체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소비자 매너'를 중시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마련됐습니다.
시행 6개월, 성과가 있을까요?
황경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콜센터에서 일하는 유호진 씨는 하루에 고객 70~80명과 통화합니다.
이 중 대여섯 명은 억지를 쓰거나 폭언을 하는 '블랙 컨슈머'.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겼다지만, 참고 일해야 하는 건 여전합니다.
[유호진/대기업 콜센터 직원 : "고객이 저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세 차례 경고 후에 끊을 수는 있는데, 고객이 '회사' 욕을 하면 회사에선 그걸 끊지 말라고 해요."]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주가 보호와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여섯 달째인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고용주를 당국에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나 백화점 매장 등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도 문제입니다.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는데, 보호 의무는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 있다보니, 언어폭력을 당해도 빠른 보호 조치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가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음성변조 : "신고가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까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부는 감정노동에 취약한 사업체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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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4-01 12:24:47
- 수정2019-04-01 12:29:21
[앵커]
'소비자 매너'를 중시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마련됐습니다.
시행 6개월, 성과가 있을까요?
황경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콜센터에서 일하는 유호진 씨는 하루에 고객 70~80명과 통화합니다.
이 중 대여섯 명은 억지를 쓰거나 폭언을 하는 '블랙 컨슈머'.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겼다지만, 참고 일해야 하는 건 여전합니다.
[유호진/대기업 콜센터 직원 : "고객이 저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세 차례 경고 후에 끊을 수는 있는데, 고객이 '회사' 욕을 하면 회사에선 그걸 끊지 말라고 해요."]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주가 보호와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여섯 달째인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고용주를 당국에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나 백화점 매장 등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도 문제입니다.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는데, 보호 의무는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 있다보니, 언어폭력을 당해도 빠른 보호 조치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가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음성변조 : "신고가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까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부는 감정노동에 취약한 사업체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소비자 매너'를 중시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많은 감정노동자들이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고용주가 노동자들을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 법이 지난해 마련됐습니다.
시행 6개월, 성과가 있을까요?
황경주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리포트]
대기업 콜센터에서 일하는 유호진 씨는 하루에 고객 70~80명과 통화합니다.
이 중 대여섯 명은 억지를 쓰거나 폭언을 하는 '블랙 컨슈머'.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생겼다지만, 참고 일해야 하는 건 여전합니다.
[유호진/대기업 콜센터 직원 : "고객이 저한테 욕을 한다고 하면 세 차례 경고 후에 끊을 수는 있는데, 고객이 '회사' 욕을 하면 회사에선 그걸 끊지 말라고 해요."]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은 노동자가 폭언이나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고용주가 보호와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여섯 달째인 지금까지 적발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노동자가 고용주를 당국에 직접 신고해야 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콜센터나 백화점 매장 등 감정노동자 상당수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도 문제입니다.
일은 원청업체에서 하는데, 보호 의무는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 있다보니, 언어폭력을 당해도 빠른 보호 조치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신고가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파악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음성변조 : "신고가 전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까지 저희가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고용부는 감정노동에 취약한 사업체를 선정해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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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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