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카시트 의무 착용?…현장학습 줄줄이 취소

입력 2019.04.01 (12:23) 수정 2019.04.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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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봄이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각종 현장 학습을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는데요.

왜일까요, 박혜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리포트]

다음 달 현장 학습을 나가려던 이 유치원의 원장은 요즘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어서 6살이 안된 아이들이 전세 버스에 타려면 영유아 카시트가 다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승용차용 카시트를 달 수 있는 좌석을 갖춘 고속버스는 전체 2천여 대 중 69대 밖에 없습니다.

[정혜손/OO유치원 원장 : "카시트를 넣을 만한 버스가 없다고 제가 아침에도 들었어요. 현장 학습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로 알아보는데도 있고, 경찰청 같은 데 전화해 보는 경우도 있고."]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벨트만 매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도 안전벨트만 매면 괜찮을지, 관계 부처에 문의하고 있는데, 답변도 제각각 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부하고 경찰청하고 양쪽 다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명확하게 어쨌든 답변을 안 주셔 가지고 저희가 또 잘못된 안내를 유치원에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다보니 학부모에게 의견을 묻거나 아예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경우도 줄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국화/유치원생 학부모 :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현장학습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카시트 문제로 못 가게 된다고 하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업자에게 지원을 해줘, 영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준비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운수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무화돼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구비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어린이 안전을 위한다며 법이 현실을 앞지른 상황, 정부 지원이나 법적정비가 안 되면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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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 카시트 의무 착용?…현장학습 줄줄이 취소
    • 입력 2019-04-01 12:26:41
    • 수정2019-04-01 12:30:57
    뉴스 12
[앵커]

봄이 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는 각종 현장 학습을 나갑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장학습을 줄줄이 취소하고 있다는데요.

왜일까요, 박혜진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리포트]

다음 달 현장 학습을 나가려던 이 유치원의 원장은 요즘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

지난해 법이 바뀌어서 6살이 안된 아이들이 전세 버스에 타려면 영유아 카시트가 다 있어야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현재 승용차용 카시트를 달 수 있는 좌석을 갖춘 고속버스는 전체 2천여 대 중 69대 밖에 없습니다.

[정혜손/OO유치원 원장 : "카시트를 넣을 만한 버스가 없다고 제가 아침에도 들었어요. 현장 학습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버스로 알아보는데도 있고, 경찰청 같은 데 전화해 보는 경우도 있고."]

현재 어린이 통학버스는 안전벨트만 매면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도 안전벨트만 매면 괜찮을지, 관계 부처에 문의하고 있는데, 답변도 제각각 입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교육부하고 경찰청하고 양쪽 다 질의를 해 놓은 상황이에요. 명확하게 어쨌든 답변을 안 주셔 가지고 저희가 또 잘못된 안내를 유치원에 드리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다보니 학부모에게 의견을 묻거나 아예 현장학습을 취소하는 경우도 줄줄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국화/유치원생 학부모 : "밖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현장학습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카시트 문제로 못 가게 된다고 하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수업자에게 지원을 해줘, 영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준비시키자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정병국/바른미래당 의원 : "지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이 가중이 되고 운수업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의무화돼있지 않으니까 이것을 구비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어린이 안전을 위한다며 법이 현실을 앞지른 상황, 정부 지원이나 법적정비가 안 되면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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