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부 면담 요구한 노조원 징계는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9.04.02 (09:20) 수정 2019.04.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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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며 집단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회사 측이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우정사업본부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최 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은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괄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당시 노조원들의 행위로 우체국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노조 가운데 소수노조인 전국집배노동조합 소속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노조 소속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우체국 승강기 앞 공간에 모여 간부들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산 명령을 했고, 최 씨 등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이고 일상적 조합활동에 해산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씨에 대해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최 씨 등은 다음 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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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2 09:20:46
    • 수정2019-04-02 09:22:06
    사회
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것인지 확인해 달라며 집단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회사 측이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단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우정사업본부 전국집배노동조합 위원장 최 모 씨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은 소속 조합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괄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을 뿐, 승진심사에서 탈락한 조합원에 대한 인사 변경 등을 주장하지 않았다"며 "당시 노조원들의 행위로 우체국의 정상적인 물류 업무 진행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 노조 가운데 소수노조인 전국집배노동조합 소속 최 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노조 소속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우체국 승강기 앞 공간에 모여 간부들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산 명령을 했고, 최 씨 등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 공간이고 일상적 조합활동에 해산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씨에 대해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처분했습니다.

최 씨 등은 다음 해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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