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 발로 차고 뺨 때려’ 청와대 청원글…경찰 조사착수

입력 2019.04.02 (13:12) 수정 2019.04.0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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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14개월 된 아기가 아이 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어제(1일)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청원인이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글이 CCTV영상과 함께 게시됐습니다.

이들은 청원에서 "아이 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올라온 CCTV 녹화 영상은 6분 23초 분량으로, 아이 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2일) 정오 기준 7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해당 아동 돌보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아동 돌보미를 불러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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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02 13:12:25
    • 수정2019-04-03 09:31:13
    사회
정부가 제공하는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 14개월 된 아기가 아이 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어제(1일)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청원인이 "여성가족부 아이 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 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글이 CCTV영상과 함께 게시됐습니다.

이들은 청원에서 "아이 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올라온 CCTV 녹화 영상은 6분 23초 분량으로, 아이 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2일) 정오 기준 7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피해 부모는 해당 아동 돌보미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아동 돌보미를 불러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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