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근처에서 허가 없이 드론 날리면 과태료 100만 원

입력 2019.04.02 (15:06) 수정 2019.04.02 (15: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항 근처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됐을 때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제공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고,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대로 200만 원을 유지합니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과 영국 히스로공항 등에서 드론 출현으로 활주로가 폐쇄되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 잇따라 차질을 빚자, 국내에서도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공항에 침입해 공항운영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이번 과태료 상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라도 공항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항 근처에서 허가 없이 드론 날리면 과태료 100만 원
    • 입력 2019-04-02 15:06:13
    • 수정2019-04-02 15:08:03
    경제
공항 근처 관제공역에서 허가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됐을 때 최초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제공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리다 적발된 경우 1차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재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립니다.

2차 위반 시 과태료는 현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고,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현행대로 200만 원을 유지합니다.

최근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과 영국 히스로공항 등에서 드론 출현으로 활주로가 폐쇄되고 공항이 마비되는 등 잇따라 차질을 빚자, 국내에서도 유사 사건 발생을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공항에 침입해 공항운영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이번 과태료 상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드론을 날리는 경우라도 공항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