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 첫 증인 판사 “전교조 문건 임종헌 지시로 작성”

입력 2019.04.03 (06:42) 수정 2019.04.03 (06: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현직 판사가 어제(2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다주 부장판사인데요.

그는 '재판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건을 임 전 차장 지시를 받아 작성한 거라고 재차 인정했습니다.

대부분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걸 받아 적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명이 넘는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신청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처음 증인으로 나와 12시간 가까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여러 건의 '재판 거래' 의심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2014년 12월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청와대의 입맛대로 결정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

정 부장판사는 이 문건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는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부터 결론까지 임 전 차장이 말해준 논리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뒤 임 전 차장에게 '납품'했을 뿐,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작성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법외노조 효력정지를 대법원이 파기하는 방향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도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재판 거래' 해당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반대신문에서, 문제의 문건들이 검찰 주장대로 '실행'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정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문제삼는 사법행정 활동의 위법성 여부는 내부 '검토'가 아닌 '실행' 이후에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본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임 전 차장 측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온 임 전 차장의 USB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농단’ 재판 첫 증인 판사 “전교조 문건 임종헌 지시로 작성”
    • 입력 2019-04-03 06:42:42
    • 수정2019-04-03 06:51:32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현직 판사가 어제(2일)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행정처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다주 부장판사인데요.

그는 '재판 거래' 의혹을 불러일으킨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건을 임 전 차장 지시를 받아 작성한 거라고 재차 인정했습니다.

대부분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걸 받아 적은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100명이 넘는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신청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처음 증인으로 나와 12시간 가까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재직 시절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여러 건의 '재판 거래' 의심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가 2014년 12월 작성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문건의 작성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청와대의 입맛대로 결정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의 주장.

정 부장판사는 이 문건을 임 전 차장의 지시로 작성했다는 검찰 수사에서의 진술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론부터 결론까지 임 전 차장이 말해준 논리와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뒤 임 전 차장에게 '납품'했을 뿐, 자신이 깊이 생각하고 작성한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법외노조 효력정지를 대법원이 파기하는 방향으로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고도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건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거나 '재판 거래' 해당된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반대신문에서, 문제의 문건들이 검찰 주장대로 '실행'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 아니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정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이 사건에서 문제삼는 사법행정 활동의 위법성 여부는 내부 '검토'가 아닌 '실행' 이후에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본인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임 전 차장 측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해온 임 전 차장의 USB는, 재판부 결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