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제주 4·3’ 그 후 71년…“이 바람은 어디서 오나”

입력 2019.04.03 (16: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물었다
봄이 주춤 뒷걸음치는 이 바람
어디서 오는 거냐고...

-이종형,추모시 '바람의 집'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또한 경찰, 서북청년회 숙소와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 이는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6년 6개월간 지속된 유혈사태의 시발이었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p.167)

그 후 70여 년이 지난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제주지법 제2 형사부는 4·3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돼 옥살이를 한 '수형인 생존자' 중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의 시작과 희생 그 자체가 비극이듯, 여전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둘러싼 왜곡이 남아 있고, 특히 최근엔 일부 극우 인사들이 올해 초 재심 판결을 중심으로 각종 거짓 정보를 양산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검증①] 수형인 생존자 재심 결과는 무죄가 아니었다?


일부 보수 인사 SNS 등에는 이번 재심 판결을 두고, "공소 기각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판결 불능이라는 판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자료 부족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자료의 보관과 복구는 물론, 공소 사실의 입증 책임은 국가(검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고 이 판결문을 법무부 사이트 '무죄 재판서 게재' 코너에 올렸다. 이 사건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이 부분을 강조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보면,
1)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나
2)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등에 한해 무죄재판서로 게재하도록 돼 있다.

즉, 재심 판결문을 무죄재판서로 게재했다는 건,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지 않아도 무죄 재판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음"을 검찰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번 재심 결과가 공소 사실의 무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검증②] 희생자 명예 회복은 진압 군경의 명예 훼손이다?


그렇다고, 이번 재심 결과와 같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당시 진압에 나섰던 군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가?

희생자 명예 회복에 대한 반발은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될 때 더욱 뚜렷하게 부각됐다. 당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인민해방군이라는 폭도들의 명예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복시켜 준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반대했다.

법이 통과되자 소송과 법적 판단도 이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2001년 1월, 희생자를 가려내는 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하며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남겼다.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2000헌마238)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 모 씨, 그리고 당시 군경과 유족 등은 관련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목영준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희생자 결정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진압 군경이나 그 유족들에 대해 역사적 가해자의 낙인을 찍는 등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설사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 해도 그것은 헌법이 보장해줄 수 없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2009 헌마 147)

이 외에도 국가보훈처에 확인한 결과, 4.3 사건을 포함한 당시 전몰,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는 진행되고 있다. 제주 4·3 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서청과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 포함 639명도 진압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검증③] '무장 봉기' 남로당에 대한 면죄부인가?


아니다. 이번 재심은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양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일 뿐, 반대로 당시 남로당 핵심간부들의 유죄 판결을 번복하거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제주 4·3 연구소도 남로당 과오에 따른 행위가 유혈 사태를 키운 원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진상보고서에도 남로당과 북측과의 연계는 부정하지만, 당시 문제를 지적하는 진술들이 다수 실렸다.
"1947년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였던 이운방은 <4·3사건의 진상> 이라는 글에서 '4·3 투쟁은 일부의 미숙하면서도 모험적인 분자들에 의하여 시기 아닌 시기에 하등의 세심 세밀한 준비도 없이 단지 몇 자루의 소총을 가지고 무장봉기로 저돌맹진한 것'"
"1948년 지리산 진압군 사령관을 지낸 백선엽(대장 예편)은 그의 저서 <실록 지리산>에서 '여순반란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고 적고 있다." (진상보고서 p.164)

제주평화재단제주평화재단

[검증④] 4·3 희생자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는다?


지금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지난달 말 기준 만 4천 363명이다(제주특별자치도). 이 가운데 생존자는 의료비와 진료비, 생활 보조비 등을 지원받는다.
먼저 희생자 본인은 월 70만 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족은 만 75세 이상 1세대인 경우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에 따라 생활비를 보조받는 경우는 추가로 4.3 생활 보조비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도내와 일부 지정 병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지원이 "제주4·3사건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입은 장애 및 질병에 대한 사회보장적 급부로서, 그 금액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2009헌마 147)
최근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배·보상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다.


[검증⑤] '특정 정파'만 제주 4·3을 기념한다?


과거 정부 기록과 재판 기록 등을 보면, 제주4·3사건은 남로당에 의하여 주도된 공산반란으로 취급됐다. 제주 4·3사건의 진상 조사는 1960년 5월 23일 국회가 ‘양민학살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1961년 5·16쿠데타에 의해 활동이 중지됐다. 그러다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1993년 국회와 제주도의회가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를 재개했다.

1999년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0년 특별법이 통과됐다. 2006년 4월 3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빼앗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일 제정 후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기사 제목은 이종형 시인의 추모시 '바람의 집' 구절을 인용했음을 알립니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 연구소 유족회 평화재단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판례, 관련 재판문
진상보고서. 2000년 208회 국회 회의록 등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팩트체크K] ‘제주 4·3’ 그 후 71년…“이 바람은 어디서 오나”
    • 입력 2019-04-03 16:53:02
    팩트체크K
당신은 물었다
봄이 주춤 뒷걸음치는 이 바람
어디서 오는 거냐고...

-이종형,추모시 '바람의 집'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를 전후해 한라산 중허리 오름마다 봉화가 붉게 타오르면서 남로당 제주도당이 주도한 무장봉기의 신호탄이 올랐다. 350명의 무장대는 이날 새벽 도내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또한 경찰, 서북청년회 숙소와 독립촉성국민회, 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 이는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6년 6개월간 지속된 유혈사태의 시발이었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p.167)

그 후 70여 년이 지난 2019년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 제주 4·3사건에 대한 역사적인 판결이 있었다. 제주지법 제2 형사부는 4·3 당시 군법회의에 회부돼 옥살이를 한 '수형인 생존자' 중 18명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의 구형대로 공소 기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제주 4·3 사건의 시작과 희생 그 자체가 비극이듯, 여전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둘러싼 왜곡이 남아 있고, 특히 최근엔 일부 극우 인사들이 올해 초 재심 판결을 중심으로 각종 거짓 정보를 양산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검증①] 수형인 생존자 재심 결과는 무죄가 아니었다?


일부 보수 인사 SNS 등에는 이번 재심 판결을 두고, "공소 기각은 무죄 판결이 아니라, 판결 불능이라는 판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자료 부족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련 자료의 보관과 복구는 물론, 공소 사실의 입증 책임은 국가(검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고 이 판결문을 법무부 사이트 '무죄 재판서 게재' 코너에 올렸다. 이 사건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이 부분을 강조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보면,
1)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나
2)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등에 한해 무죄재판서로 게재하도록 돼 있다.

즉, 재심 판결문을 무죄재판서로 게재했다는 건, "2)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지 않아도 무죄 재판을 받을 현저한 사유가 있었음"을 검찰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번 재심 결과가 공소 사실의 무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검증②] 희생자 명예 회복은 진압 군경의 명예 훼손이다?


그렇다고, 이번 재심 결과와 같은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당시 진압에 나섰던 군경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인가?

희생자 명예 회복에 대한 반발은 2000년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될 때 더욱 뚜렷하게 부각됐다. 당시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인민해방군이라는 폭도들의 명예를 대한민국 국회에서 회복시켜 준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하냐"며 반대했다.

법이 통과되자 소송과 법적 판단도 이어졌다. 우선 헌법재판소는 2001년 1월, 희생자를 가려내는 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희생자'의 범위를 제한하며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남겼다.
"수괴급 공산무장병력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모험적 도발을 직·간접적으로 지도 또는 사주함으로써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와 같은 자들은 '희생자'로 볼 수 없다." (2000헌마238)

이후 이승만 대통령의 양자 이 모 씨, 그리고 당시 군경과 유족 등은 관련법에 따른 희생자 결정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헌법 소원을 냈다. 헌재는 목영준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희생자 결정에서 청구인들과 같은 진압 군경이나 그 유족들에 대해 역사적 가해자의 낙인을 찍는 등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설사 명예가 훼손됐다고 느낀다 해도 그것은 헌법이 보장해줄 수 없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2009 헌마 147)

이 외에도 국가보훈처에 확인한 결과, 4.3 사건을 포함한 당시 전몰, 상이군경에 대한 예우는 진행되고 있다. 제주 4·3 연구소에 따르면 당시 서청과 대청, 민보단 등 우익단체원 포함 639명도 진압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다.

[검증③] '무장 봉기' 남로당에 대한 면죄부인가?


아니다. 이번 재심은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수많은 양민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일 뿐, 반대로 당시 남로당 핵심간부들의 유죄 판결을 번복하거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은 없다. 제주 4·3 연구소도 남로당 과오에 따른 행위가 유혈 사태를 키운 원인임을 인정하고 있다.

진상보고서에도 남로당과 북측과의 연계는 부정하지만, 당시 문제를 지적하는 진술들이 다수 실렸다.
"1947년 남로당 대정면 책임자였던 이운방은 <4·3사건의 진상> 이라는 글에서 '4·3 투쟁은 일부의 미숙하면서도 모험적인 분자들에 의하여 시기 아닌 시기에 하등의 세심 세밀한 준비도 없이 단지 몇 자루의 소총을 가지고 무장봉기로 저돌맹진한 것'"
"1948년 지리산 진압군 사령관을 지낸 백선엽(대장 예편)은 그의 저서 <실록 지리산>에서 '여순반란사건은 결코 남로당 중앙의 지령에 의한 것이 아니다. 4·3과 마찬가지로 당 말단에서 빚어진 자의적인 행동이었다.'고 적고 있다." (진상보고서 p.164)

제주평화재단
[검증④] 4·3 희생자들은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상을 받는다?


지금까지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지난달 말 기준 만 4천 363명이다(제주특별자치도). 이 가운데 생존자는 의료비와 진료비, 생활 보조비 등을 지원받는다.
먼저 희생자 본인은 월 70만 원, 희생자의 배우자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유족은 만 75세 이상 1세대인 경우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법에 따라 생활비를 보조받는 경우는 추가로 4.3 생활 보조비를 받을 수 없다. 의료비는 도내와 일부 지정 병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지원이 "제주4·3사건 과정에서 희생자들이 입은 장애 및 질병에 대한 사회보장적 급부로서, 그 금액은 최소한에 그치고 있다."고 판단했다.(2009헌마 147)
최근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국가가 배·보상하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머물러 있다.


[검증⑤] '특정 정파'만 제주 4·3을 기념한다?


과거 정부 기록과 재판 기록 등을 보면, 제주4·3사건은 남로당에 의하여 주도된 공산반란으로 취급됐다. 제주 4·3사건의 진상 조사는 1960년 5월 23일 국회가 ‘양민학살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하지만 1961년 5·16쿠데타에 의해 활동이 중지됐다. 그러다가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이 선거공약으로 제시되면서 논의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1993년 국회와 제주도의회가 진상을 밝히려는 시도를 재개했다.

1999년 한나라당 변정일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했고 2000년 특별법이 통과됐다. 2006년 4월 3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누구를 벌하고 무엇을 빼앗자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밝혔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일 제정 후 처음으로 추념식에 참석했다.

(기사 제목은 이종형 시인의 추모시 '바람의 집' 구절을 인용했음을 알립니다.)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4.3 연구소 유족회 평화재단 홈페이지
헌법재판소 결정문, 대법원 판례, 관련 재판문
진상보고서. 2000년 208회 국회 회의록 등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