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실검’ 빠지고 편집은 AI가…네이버, 논란 잠재울까?

입력 2019.04.04 (09:53) 수정 2019.04.04 (10: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이버가 뉴스 편집 권한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뉴스를 고르는 대신 사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인공지능이 뉴스를 고르는 것인데요.

자의적인 기사 배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네이버가 개편한 모바일 첫 화면입니다.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검색어가 사라지고, 화면 중앙에 검색창이 배치됐습니다.

[한성숙/네이버 대표/지난해 10월 : "지금까지 네이버의 뉴스 배열 담당자들이 다섯 개의 뉴스와 두 개의 사진 기사를 선정하여 3천만 명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던 일은 이제 더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자의적 뉴스편집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개선 요구는 더욱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각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가, 한 번 더 넘기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자동 추천된 개인 맞춤형 뉴스가 나오도록 개편됩니다.

[김진규/네이버 홍보부장 :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뉴스 그런 부분들을 알고리즘에 반영해서 추천을 해주는 로직(논리)이에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설계 역시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꼭 필요한 뉴스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뉴스 편집 기준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실검’ 빠지고 편집은 AI가…네이버, 논란 잠재울까?
    • 입력 2019-04-04 09:55:59
    • 수정2019-04-04 10:36:24
    930뉴스
[앵커]

네이버가 뉴스 편집 권한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뉴스를 고르는 대신 사용자의 기호 등에 따라 인공지능이 뉴스를 고르는 것인데요.

자의적인 기사 배열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홍화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네이버가 개편한 모바일 첫 화면입니다.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검색어가 사라지고, 화면 중앙에 검색창이 배치됐습니다.

[한성숙/네이버 대표/지난해 10월 : "지금까지 네이버의 뉴스 배열 담당자들이 다섯 개의 뉴스와 두 개의 사진 기사를 선정하여 3천만 명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던 일은 이제 더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이버는 그동안 자의적 뉴스편집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까지 터지면서 개선 요구는 더욱 거셌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뉴스 편집에서도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화면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각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가, 한 번 더 넘기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자동 추천된 개인 맞춤형 뉴스가 나오도록 개편됩니다.

[김진규/네이버 홍보부장 : "사람들이 많이 보는 뉴스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뉴스 그런 부분들을 알고리즘에 반영해서 추천을 해주는 로직(논리)이에요."]

하지만, 인공지능의 설계 역시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진순/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 "꼭 필요한 뉴스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지나치게 상업적이거나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지금보다는 더 일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뉴스 편집 기준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회적 합의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