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노동권 침해 명백”…‘위헌’ 보고서 내고도 ‘쉬쉬’

입력 2019.04.04 (21:17) 수정 2019.04.0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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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독소조항 보도를 한데 이어서 오늘(4일)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

[연관기사] [앵커의 눈] 미군 빨래·청소비에 폐기물 비용까지 한국이 떠맡아라?

주한미군 지위협정, 소파(SOFA)에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기본권을 억압하는, 위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기지의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도록 한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위헌성을 알았지만 비공개로 은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약 500명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해고 반대 집회는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을 이용해 딱 한 차례만 여는 데 그쳤습니다.

남은 사람들까지 모두 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합의의사록 제17조 4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한미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 행위시, 노조 승인을 철회하고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와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권정호/변호사 : "한국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본과 독일에서 해고라든가 해고의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의 법원에 주어져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는 물론 개선안까지 보고 받고도 은폐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6년 12월,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연구보고서입니다.

앞서 지적한 조항에 대해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헌으로 판단",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연구용역비로만 2천5백만 원이 투입됐던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지정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노동3권 박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분석보고서까지 내고서도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도 못하고 오히려 쉬쉬하는 사이, 국민의 기본권은 한미간 양국간 힘의 논리에 묻혀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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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노동권 침해 명백”…‘위헌’ 보고서 내고도 ‘쉬쉬’
    • 입력 2019-04-04 21:20:44
    • 수정2019-04-04 2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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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한 독소조항 보도를 한데 이어서 오늘(4일) 후속 보도를 하겠습니다.

[연관기사] [앵커의 눈] 미군 빨래·청소비에 폐기물 비용까지 한국이 떠맡아라?

주한미군 지위협정, 소파(SOFA)에는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이 기본권을 억압하는, 위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군기지의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고, 노동조합을 마음대로 없앨 수 있도록 한겁니다.

이전 정부에서 위헌성을 알았지만 비공개로 은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류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약 500명을 무더기로 해고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조합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해고 반대 집회는 근무시간이 아닌 주말을 이용해 딱 한 차례만 여는 데 그쳤습니다.

남은 사람들까지 모두 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합의의사록 제17조 4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 "한미 합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 행위시, 노조 승인을 철회하고 쟁의에 참가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돼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권리와 절차조차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권정호/변호사 : "한국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일본과 독일에서 해고라든가 해고의 정당성,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의 법원에 주어져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이 같은 문제는 물론 개선안까지 보고 받고도 은폐한 사실이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16년 12월,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연구보고서입니다.

앞서 지적한 조항에 대해 "의문의 여지 없이 위헌으로 판단",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정부는 연구용역비로만 2천5백만 원이 투입됐던 이 보고서를 비공개로 지정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정부가 노동3권 박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관련 분석보고서까지 내고서도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도 못하고 오히려 쉬쉬하는 사이, 국민의 기본권은 한미간 양국간 힘의 논리에 묻혀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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