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밀집구역’ 지정해 도시재생사업 속도낸다

입력 2019.04.05 (15:40) 수정 2019.04.0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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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이 많은 노후 주택가를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밀집구역에서 빈집의 개축‧용도변경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할 경우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조경기준과 건폐율(대지건물비율), 높이 제한 등에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빈집밀집구역'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 구역 내에 도로와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 적용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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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밀집구역’ 지정해 도시재생사업 속도낸다
    • 입력 2019-04-05 15:40:28
    • 수정2019-04-05 15:41:44
    경제
빈집이 많은 노후 주택가를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해 도시재생사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가 '빈집밀집구역'을 지정해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빈집밀집구역에서 빈집의 개축‧용도변경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할 경우 지방건축위 심의를 거쳐 조경기준과 건폐율(대지건물비율), 높이 제한 등에서 완화된 건축기준을 적용받는 등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빈집밀집구역'으로 지정된 빈집의 소유자는 관할 자치단체나 토지주택공사에게 빈집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빈집 매입 여부를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해 '빈집밀집구역'의 구체적인 요건을 정할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빈집밀집구역 정비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소규모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 구역 내에 도로와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면 해당 면적만큼 용적률 적용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면적의 20% 이상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지만, 이제는 세대수의 20% 이상 공공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만 자율주택정비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준농어촌지역에서도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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