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손 부족 이유로 휴가 사용 막아선 안돼”

입력 2019.04.08 (11:30) 수정 2019.04.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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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단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8일), 가전제품 수리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에 대한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지리라 예상된다면, 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외근직 수리 기사 A씨는 징검다리 연휴인 2일과 4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팀장은 연휴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가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두 근무일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 측은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가 이를 인정하자 회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휴가를 써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리 요청이 급증하는 연휴를 앞두고 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휴가를 반려했다 해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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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일손 부족 이유로 휴가 사용 막아선 안돼”
    • 입력 2019-04-08 11:30:31
    • 수정2019-04-08 13:15:51
    사회
회사 측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노동자의 휴가 사용을 막을 수 없단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8일), 가전제품 수리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직원 A씨에 대한 부당 정직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해 근로 인력이 감소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회사의 휴가 시기 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소보다 물량이 현저히 많아지리라 예상된다면, 회사는 대체인력 확보 등 다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 변경권은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소보다 현저히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5월, 외근직 수리 기사 A씨는 징검다리 연휴인 2일과 4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했으나, 팀장은 연휴 기간에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휴가를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두 근무일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 측은 정직 24일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가 이를 인정하자 회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휴가를 써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수리 요청이 급증하는 연휴를 앞두고 회사가 원활한 업무를 위해 휴가를 반려했다 해서 부당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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