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상속세만 2000억 원 훌쩍 넘을듯…경영권은?

입력 2019.04.08 (11:31) 수정 2019.04.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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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재산 상속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진그룹 총수의 갑작스러운 타계라 만만치 않은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개인 재산 중 가장 큰 규모는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 주식이다.

이 회사 주식을 17.84%(1053만 주)를 들고 있는데 오늘 오전 주가 기준(3만 400원)으로 평가액이 3200억 원이 넘는다.

이 주식이 누구에게 갈지는 유언장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룹 경영권의 핵심 고리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현행법에는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순위가 같지만,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를 더 주게 돼 있다. 이 경우 부인 이명희 씨와 조원태 사장 등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받게 된다.

상속세 2,000억 원 훌쩍 넘을 듯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상속액수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다.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워낙 상속액수가 커 절반은 세금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 최대 주주의 주식을 상속 받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주식 평가시 시가의 20~30%를 할증하게 돼 있다. 한진칼의 경우 조 회장의 지분이 50% 미만이어서 20% 할증대상이다. 따라서 경영 승계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은 6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의 재산은 이게 다가 아니다. 보유한 한진 지분 6.87%(약 309억 원)와 정석인하학원 지분(2.14%), 대한항공(2.4%) 등 그룹 계열사 주식까지 합할 경우 상속액은 늘어난다. 비상장 주식과 보유 현금, 부동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명희 씨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내 야할 상속세만 2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여서 이들은 10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5년에 걸쳐 나눠서 상속세를 나눠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워낙 엄청난 액수라 상속 주식을 이용해 물납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상속 주식을 처분해 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그룹 경영권을 생각해 주로 대한항공이나 한진 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룹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 지분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한진칼의 경우 조 회장 등 우호 지분이 28.95% 수준이다. 2대 주주이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12.8%,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6.7%, 기타 주주가 51.5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한진칼 주총에서는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이 힘을 합쳐 사내이사 자격 강화 안건 통과를 추진했지만, 조 회장 측 지분에 막혀 부결됐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조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 회장 별세 소식이 전해진 오전부터 한진 그룹 관련 주들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진칼은 20% 이상 폭등한 채 마감됐으며, 한진도 15% 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한진의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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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호 회장 상속세만 2000억 원 훌쩍 넘을듯…경영권은?
    • 입력 2019-04-08 11:31:57
    • 수정2019-04-08 17:22:54
    취재K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그의 재산 상속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한진그룹 총수의 갑작스러운 타계라 만만치 않은 상속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개인 재산 중 가장 큰 규모는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 주식이다.

이 회사 주식을 17.84%(1053만 주)를 들고 있는데 오늘 오전 주가 기준(3만 400원)으로 평가액이 3200억 원이 넘는다.

이 주식이 누구에게 갈지는 유언장 등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만, 그룹 경영권의 핵심 고리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가족들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현행법에는 별도의 유언이 없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 순위가 같지만, 배우자에게는 자녀보다 50%를 더 주게 돼 있다. 이 경우 부인 이명희 씨와 조원태 사장 등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받게 된다.

상속세 2,000억 원 훌쩍 넘을 듯

이 과정에서 가족들은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의 상속세율은 상속액수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다.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워낙 상속액수가 커 절반은 세금이라고 봐야 한다. 여기에 최대 주주의 주식을 상속 받을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해 주식 평가시 시가의 20~30%를 할증하게 돼 있다. 한진칼의 경우 조 회장의 지분이 50% 미만이어서 20% 할증대상이다. 따라서 경영 승계시 실제 부담해야 하는 세율은 60%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조양호 회장의 재산은 이게 다가 아니다. 보유한 한진 지분 6.87%(약 309억 원)와 정석인하학원 지분(2.14%), 대한항공(2.4%) 등 그룹 계열사 주식까지 합할 경우 상속액은 늘어난다. 비상장 주식과 보유 현금, 부동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명희 씨와 조 회장의 세 자녀가 내 야할 상속세만 2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후 말일까지여서 이들은 10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상속세 규모가 클 경우 상속인들은 국세청에 연부연납을 신청해 5년에 걸쳐 나눠서 상속세를 나눠 낼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해도 워낙 엄청난 액수라 상속 주식을 이용해 물납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상속 주식을 처분해 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그룹 경영권을 생각해 주로 대한항공이나 한진 등의 주식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룹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 지분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한진칼의 경우 조 회장 등 우호 지분이 28.95% 수준이다. 2대 주주이자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가 12.8%,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6.7%, 기타 주주가 51.55%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한진칼 주총에서는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이 힘을 합쳐 사내이사 자격 강화 안건 통과를 추진했지만, 조 회장 측 지분에 막혀 부결됐다.

하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강성부 펀드와 국민연금이 지분율을 끌어올리고, 조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낮아질 경우 경영권이 위협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 회장 별세 소식이 전해진 오전부터 한진 그룹 관련 주들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한진칼은 20% 이상 폭등한 채 마감됐으며, 한진도 15% 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조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계로 한진의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질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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