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윤근 ‘천만 원 청탁’ 무혐의…한 차례 비공개 조사

입력 2019.04.08 (17:11) 수정 2019.04.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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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우 대사는 지난달 말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받은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우 대사를 러시아에서 불러 비공개로 조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사업가 장 모 씨는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을 청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장 씨가 이 돈을 문제 삼자,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차용증과 함께 1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 대사는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장씨가 선거를 앞두고 협박 해 차용증을 쓰고 돈을 준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장 씨는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우 대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우 대사는 장 씨를 무고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장 씨와 장 씨의 조카, 청탁 현장에 있었던 조 모 변호사, 김영근 영사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의 돈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장 씨가 무고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양측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종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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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우윤근 ‘천만 원 청탁’ 무혐의…한 차례 비공개 조사
    • 입력 2019-04-08 17:15:17
    • 수정2019-04-08 17: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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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취업 청탁과 함께 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우 대사는 지난달 말 한 차례 비공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받은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모두 무혐의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오후 우 대사를 러시아에서 불러 비공개로 조사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사업가 장 모 씨는 2009년 국회의원이었던 우 대사에게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을 청탁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대 총선을 앞두고 장 씨가 이 돈을 문제 삼자, 우 대사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차용증과 함께 1000만 원을 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 대사는 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장씨가 선거를 앞두고 협박 해 차용증을 쓰고 돈을 준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장 씨는 조카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아 사기를 당한 것이라며 우 대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우 대사는 장 씨를 무고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장 씨와 장 씨의 조카, 청탁 현장에 있었던 조 모 변호사, 김영근 영사 등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의 돈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장 씨가 무고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양측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종결 처리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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