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줘” 피의자에게 돈 받은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4.08 (19:46) 수정 2019.04.0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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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경감은 올해 초 양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던 피의자 B 씨로부터 지난 2월과 지난달 두 차례 걸쳐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담당 팀장인 A 경감이 수사 중인 B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100만 원은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B 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A 경감은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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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비 줘” 피의자에게 돈 받은 혐의 경찰 간부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19-04-08 19:46:42
    • 수정2019-04-08 19:54:28
    사회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양산경찰서 소속 A 경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경감은 올해 초 양산에서 발생한 공장 화재사건과 관련해 실수로 불을 낸 혐의를 받던 피의자 B 씨로부터 지난 2월과 지난달 두 차례 걸쳐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담당 팀장인 A 경감이 수사 중인 B 씨에게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100만 원은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B 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A 경감은 대가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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