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KT 채용, ‘이석채 증인 채택 무산’ 대가?

입력 2019.04.09 (06:15) 수정 2019.04.0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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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사건 당시 김 의원의 일부 의정 활동이 딸의 KT 정규직 채용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검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이 이뤄지던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KT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야당은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대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고, 결국 이 전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이 무산된지 1주일쯤 뒤, KT 인재경영실장으로부터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김 의원의 딸은 인성검사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KT 대졸 공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만일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딸의 부정 채용과 연관됐다면 대가성이 인정돼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이후 6년 가까이 근무한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급여는 적어도 1억원 이상.

이를 뇌물액수로 볼 경우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도 2012년 국감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일상적 의정 활동의 결과이며, 더구나 당시 환노위는 여당보다 야당 의원들이 많아 혼자서 증인 채택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감 증인은 여야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사실상 채택을 못하는 것이 관례이자 현실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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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딸 KT 채용, ‘이석채 증인 채택 무산’ 대가?
    • 입력 2019-04-09 06:16:00
    • 수정2019-04-09 06: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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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2년 사건 당시 김 의원의 일부 의정 활동이 딸의 KT 정규직 채용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지 검찰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채용이 이뤄지던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회장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장.

[은수미/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 "왜 (이석채 증인을) 채택하지 않으십니까? 노동자들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김성태/당시 새누리당 의원 : "왜 문재인 후보 아들은 왜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초선의원이면 초선의원답게 좀 공손하고 예의도 지킬 줄 알아야지..."]

KT 구조조정 과정에서 직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당시 야당은 이석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고, 여당인 새누리당은 반대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당시 환노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고, 결국 이 전 회장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인 채택이 무산된지 1주일쯤 뒤, KT 인재경영실장으로부터 김 의원의 딸을 합격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지고, 김 의원의 딸은 인성검사 불합격에도 불구하고, KT 대졸 공채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만일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가 딸의 부정 채용과 연관됐다면 대가성이 인정돼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 이후 6년 가까이 근무한 김 의원의 딸이 받은 급여는 적어도 1억원 이상.

이를 뇌물액수로 볼 경우 공소시효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도 2012년 국감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 채택 무산 부분을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태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일상적 의정 활동의 결과이며, 더구나 당시 환노위는 여당보다 야당 의원들이 많아 혼자서 증인 채택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감 증인은 여야 어느 한 쪽이 반대하면, 사실상 채택을 못하는 것이 관례이자 현실이기도 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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