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내년부터 폐지…새 보육 체계 도입

입력 2019.04.09 (12:39) 수정 2019.04.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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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맞벌이와 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추가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5시까지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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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종일반·맞춤반’ 내년부터 폐지…새 보육 체계 도입
    • 입력 2019-04-09 12:41:34
    • 수정2019-04-09 12: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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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맞춤형 보육'이 없어지고 맞벌이와 외벌이 등 모든 실수요자에게 추가 보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보육체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아동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또는 5시까지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을 보장하고,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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